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 몰카영상 보관하던 20대 집유

입력 2018.08.13 (14:00) 수정 2018.08.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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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던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2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2016년 9월 당시 18살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29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여자친구 동의 없이 8차례에 걸쳐 알몸을 촬영해 인터넷 저장공간에 보관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가 초범이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지만,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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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 몰카영상 보관하던 20대 집유
    • 입력 2018-08-13 14:00:32
    • 수정2018-08-13 15:25:06
    사회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던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2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2016년 9월 당시 18살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29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여자친구 동의 없이 8차례에 걸쳐 알몸을 촬영해 인터넷 저장공간에 보관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가 초범이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지만,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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