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연구소 설치가 위안부 합의 위반이라고?”

입력 2018.08.13 (15:55) 수정 2018.08.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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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위안부 문제 관련 조치들에 사사건건 ‘합의 위반이다’ 문제제기하고 있어
-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과 평화의 문제...연구소 발족 당연하고 일본도 동참해야
- 현재 연구소는 여성가족부 기념사업 수준... 특별법 등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해
- 사료 집대성, 연구의 체계화 및 일반 공개로 위안부 문제 연구의 허브 역할 할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 월 13 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창록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장




▷ 오태훈 : 내일이 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되었고요. 일제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고 또 동시에 일본이 가장 뻔뻔스럽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제가 바로 위안부 문제입니다. 정부 주도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가 이번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신 김창록 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창록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맡으셨어요. 소감부터 듣겠습니다.

▶ 김창록 : 네. 아주 큰일을 안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안부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해야 될 일이 몫이 많은데 그 일을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구체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 김창록 : 네, 문자 그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곳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초에 맨 처음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역사가 있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료들이 발굴이 됐고요. 연구도 진척이 돼 왔고요.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교육의 노력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들이 아주 잘 진행돼 왔습니다만, 체계성의 면에서 충분히 했는가, 라는 반성이 있었고요. 그 반성 위에서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의 중심 내지는 허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을 더욱 더 지속시키고 심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해 가자, 라는 취지에서 연구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 오태훈 : 네. 김창록 교수께서 일본군위안부연구회장을 지내신 바도 있고 여러 활동들을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관련한 심포지엄 사회도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내시면서 어떻게 이 일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 김창록 : 네, 맨 처음에 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은 1996년인데요. 저는 일본에서 2년간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연구자이고요. 그래서 한일관계에 관한 법적 측면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96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글 한 편 쓴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 쭉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저의 경험이 소장으로서 진행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네. 당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 정작 정부 주도 연구소 만들어 진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기자회견장에서도 일본 기자가 질문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기도 한데 뭐라고 일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시에?

▶ 김창록 : 네, 일본 기자들 많이 왔고요. 일본 기자들의 주된 관심은 이 연구소를 출범시키는 것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당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맺은 합의에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의 질문들을 연달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합의를 떠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이고 또한 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연구소를 발족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일본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문제인 듯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네. 일본 외교라인의 공식입장도 2015년 12월, 방금 말씀해 주신 박근혜 정권 때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을 향한 노력, 이 합의, 여기가 현재 그 시점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 김창록 : 일본 정부는 사실 그 합의 이후에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그것이 합의 위반이다, 라는 식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장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오태훈 : 네. 박근혜 정부 때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 김창록 : 네.

▷ 오태훈 : 이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우리 국민들이 받은 상처 역시도 불가역적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 김창록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외교부에 TF가 구성이 되어서 일정한 검증을 했죠. 그리고 지난 1월 9일에 한국 정부의 입장이 외교부 장관의 담화 형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그 합의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의 출범은 문재인 정부의 그와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위안부 할머니들의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김창록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네. 그런데 이 사업도 이미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백지화 한 역사가 있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지요?

▶ 김창록 : 그 작업은 지금 별도의 팀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연구소에서는 자료 수집과 정리와 연구를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계해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네. 별도의 팀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여성가족부 쪽인가요?

▶ 김창록 : 네, 여성가족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한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관련해서 나왔었는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법적 근거라든가 충분한 예산 없이 급하게 설립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창록 : 법적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기념사업 중에 조사, 연구, 교육,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연구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연구소가 보다 명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안이 상정이 돼 있고요. 저는 이번 가을 국회에서 그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보다 충분한 인력과 그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태훈 :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지난 주말 중국 상하이에서 이것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기록물 같은 것을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김창록 : 네, 그 회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8월 11일 예정되어 있던 회의가 갑자기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인지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못하지 있고요. 그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아우르면서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토대로 한 여성인권과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연구소가 연구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태훈 : 네. 연구소가 이제 여가부 위탁사업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록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네. 헌데 앞서서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정권에 따라서 이 위안부 관련된 사업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위상도 변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연구소의 독립적인 지속성을 우리가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 김창록 : 그 점에서 법적인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의 희망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연구소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되기를 가장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률에 연구소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와 같이 법률에 규정이 되게 되면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연구소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네. 위안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 199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할머니께서도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 김창록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 연구소 출범한다고 하니까 할머니들 직접 만나보셨는지 아니면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김창록 : 할머니를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연구소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직접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만, 할머니들께서 생각하시는 안타까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보다 많은 응답을 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명확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그 사실에 따른 책임을 지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구소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태훈 :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범 후에 연구소는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 김창록 : 네. 지금 당장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요. 일단 사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지 않은 사료가 발굴이 됐습니다만,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사료들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전 세계에 발신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연구가 수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기존에 지금 그것을 총망라한, 누가 봐도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책을 보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출간하는 사업을 일단 추진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연구소 차원에서의 저널을 발간하는 작업이나 교육이나 홍보와 관련된 작업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 오태훈 :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라든가 또 사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창록 : 네,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가겠습니다.

▷ 오태훈 :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창록 : 네, 수고하십시오.

▷ 오태훈 : 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 새로 취임하게 된 김창록 소장이었습니다. 모레, 이번 주 수요일이 광복절이죠. 이날도 1,348차 수요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 중계차를 현장으로 보내서 자세한 분위기 전달해 드리고 또 생존해 계신 할머니와 인터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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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3 15:55:22
    • 수정2018-08-13 16:59:27
    최영일의 시사본부
- 일본, 위안부 문제 관련 조치들에 사사건건 ‘합의 위반이다’ 문제제기하고 있어
-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과 평화의 문제...연구소 발족 당연하고 일본도 동참해야
- 현재 연구소는 여성가족부 기념사업 수준... 특별법 등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해
- 사료 집대성, 연구의 체계화 및 일반 공개로 위안부 문제 연구의 허브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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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김창록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장




▷ 오태훈 : 내일이 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되었고요. 일제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고 또 동시에 일본이 가장 뻔뻔스럽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제가 바로 위안부 문제입니다. 정부 주도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가 이번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신 김창록 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창록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맡으셨어요. 소감부터 듣겠습니다.

▶ 김창록 : 네. 아주 큰일을 안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안부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해야 될 일이 몫이 많은데 그 일을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구체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 김창록 : 네, 문자 그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곳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초에 맨 처음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역사가 있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료들이 발굴이 됐고요. 연구도 진척이 돼 왔고요.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교육의 노력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들이 아주 잘 진행돼 왔습니다만, 체계성의 면에서 충분히 했는가, 라는 반성이 있었고요. 그 반성 위에서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의 중심 내지는 허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을 더욱 더 지속시키고 심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해 가자, 라는 취지에서 연구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 오태훈 : 네. 김창록 교수께서 일본군위안부연구회장을 지내신 바도 있고 여러 활동들을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관련한 심포지엄 사회도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내시면서 어떻게 이 일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 김창록 : 네, 맨 처음에 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은 1996년인데요. 저는 일본에서 2년간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연구자이고요. 그래서 한일관계에 관한 법적 측면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96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글 한 편 쓴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 쭉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저의 경험이 소장으로서 진행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네. 당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 정작 정부 주도 연구소 만들어 진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기자회견장에서도 일본 기자가 질문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기도 한데 뭐라고 일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시에?

▶ 김창록 : 네, 일본 기자들 많이 왔고요. 일본 기자들의 주된 관심은 이 연구소를 출범시키는 것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당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맺은 합의에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의 질문들을 연달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합의를 떠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이고 또한 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연구소를 발족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일본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문제인 듯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네. 일본 외교라인의 공식입장도 2015년 12월, 방금 말씀해 주신 박근혜 정권 때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을 향한 노력, 이 합의, 여기가 현재 그 시점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 김창록 : 일본 정부는 사실 그 합의 이후에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그것이 합의 위반이다, 라는 식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장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오태훈 : 네. 박근혜 정부 때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 김창록 : 네.

▷ 오태훈 : 이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우리 국민들이 받은 상처 역시도 불가역적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 김창록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외교부에 TF가 구성이 되어서 일정한 검증을 했죠. 그리고 지난 1월 9일에 한국 정부의 입장이 외교부 장관의 담화 형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그 합의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의 출범은 문재인 정부의 그와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위안부 할머니들의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김창록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네. 그런데 이 사업도 이미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백지화 한 역사가 있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지요?

▶ 김창록 : 그 작업은 지금 별도의 팀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연구소에서는 자료 수집과 정리와 연구를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계해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네. 별도의 팀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여성가족부 쪽인가요?

▶ 김창록 : 네, 여성가족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한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관련해서 나왔었는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법적 근거라든가 충분한 예산 없이 급하게 설립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창록 : 법적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기념사업 중에 조사, 연구, 교육,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연구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연구소가 보다 명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안이 상정이 돼 있고요. 저는 이번 가을 국회에서 그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보다 충분한 인력과 그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태훈 :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지난 주말 중국 상하이에서 이것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기록물 같은 것을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김창록 : 네, 그 회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8월 11일 예정되어 있던 회의가 갑자기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인지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못하지 있고요. 그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아우르면서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토대로 한 여성인권과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연구소가 연구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태훈 : 네. 연구소가 이제 여가부 위탁사업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록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네. 헌데 앞서서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정권에 따라서 이 위안부 관련된 사업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위상도 변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연구소의 독립적인 지속성을 우리가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 김창록 : 그 점에서 법적인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의 희망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연구소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되기를 가장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률에 연구소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와 같이 법률에 규정이 되게 되면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연구소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네. 위안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 199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할머니께서도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 김창록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 연구소 출범한다고 하니까 할머니들 직접 만나보셨는지 아니면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김창록 : 할머니를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연구소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직접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만, 할머니들께서 생각하시는 안타까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보다 많은 응답을 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명확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그 사실에 따른 책임을 지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구소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태훈 :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범 후에 연구소는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 김창록 : 네. 지금 당장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요. 일단 사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지 않은 사료가 발굴이 됐습니다만,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사료들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전 세계에 발신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연구가 수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기존에 지금 그것을 총망라한, 누가 봐도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책을 보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출간하는 사업을 일단 추진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연구소 차원에서의 저널을 발간하는 작업이나 교육이나 홍보와 관련된 작업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 오태훈 :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라든가 또 사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창록 : 네,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가겠습니다.

▷ 오태훈 :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창록 : 네, 수고하십시오.

▷ 오태훈 : 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 새로 취임하게 된 김창록 소장이었습니다. 모레, 이번 주 수요일이 광복절이죠. 이날도 1,348차 수요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 중계차를 현장으로 보내서 자세한 분위기 전달해 드리고 또 생존해 계신 할머니와 인터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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