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계열사·친족 신고 누락’ 혐의 조양호 회장 고발

입력 2018.08.13 (17:10) 수정 2018.08.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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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번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게 됐습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숨기고, 수십 명의 친족을 친족 명단에서 누락시킨 혐의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산 규모가 10조 원이 넘는 한진 그룹의 총수는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 회사와 친족 현황 등을 꼼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양호 회장이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계열사 신고 누락.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이른바 '위장 계열사'는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등 4곳입니다.

대한항공에 기내식과 객실용품을 납품하는 등 모두 한진 그룹과 밀접한 거래를 해온 기업들입니다.

이들 업체는 총수 일가인 조 회장의 처남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계열사로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집단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정창욱/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허위자료 제출에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서 누락됨으로써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온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 회장이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뺀 채 신고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자료 누락이 10년 넘게 장기간 이뤄져 온 데다, 조 회장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나 사익 편취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친인척 회사가 누락된 건 맞지만, 고의성이 없는 행정착오라며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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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계열사·친족 신고 누락’ 혐의 조양호 회장 고발
    • 입력 2018-08-13 17:12:21
    • 수정2018-08-13 1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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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번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게 됐습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숨기고, 수십 명의 친족을 친족 명단에서 누락시킨 혐의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산 규모가 10조 원이 넘는 한진 그룹의 총수는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 회사와 친족 현황 등을 꼼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양호 회장이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계열사 신고 누락.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이른바 '위장 계열사'는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등 4곳입니다.

대한항공에 기내식과 객실용품을 납품하는 등 모두 한진 그룹과 밀접한 거래를 해온 기업들입니다.

이들 업체는 총수 일가인 조 회장의 처남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계열사로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집단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정창욱/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허위자료 제출에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서 누락됨으로써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온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 회장이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뺀 채 신고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자료 누락이 10년 넘게 장기간 이뤄져 온 데다, 조 회장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나 사익 편취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친인척 회사가 누락된 건 맞지만, 고의성이 없는 행정착오라며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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