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중 사고 구급대원 “혐의 없음”
입력 2018.08.13 (17:40)
수정 2018.08.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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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이송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119 구급대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광주광역시에서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힌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신호 위반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한 구급대원 최 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 숨진 환자의 사인이 '기도 폐쇄성 질식사'로 나타났고, 119구급대원들의 구급일지와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교통 사고가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번 교통사고로 동승자 등 6명에게 전치 2주의 경상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지침'에 따라 불입건 처리했습니다.
경찰청 지침은 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3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형사 불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당시 구급대원들이 사고가 나 다친 상태에서도 환자부터 살피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 수행을 하던 중 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광주광역시에서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힌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신호 위반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한 구급대원 최 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 숨진 환자의 사인이 '기도 폐쇄성 질식사'로 나타났고, 119구급대원들의 구급일지와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교통 사고가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번 교통사고로 동승자 등 6명에게 전치 2주의 경상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지침'에 따라 불입건 처리했습니다.
경찰청 지침은 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3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형사 불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당시 구급대원들이 사고가 나 다친 상태에서도 환자부터 살피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 수행을 하던 중 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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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3 17:40:41
- 수정2018-08-13 17:43:03

환자를 이송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119 구급대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광주광역시에서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힌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신호 위반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한 구급대원 최 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 숨진 환자의 사인이 '기도 폐쇄성 질식사'로 나타났고, 119구급대원들의 구급일지와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교통 사고가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번 교통사고로 동승자 등 6명에게 전치 2주의 경상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지침'에 따라 불입건 처리했습니다.
경찰청 지침은 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3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형사 불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당시 구급대원들이 사고가 나 다친 상태에서도 환자부터 살피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 수행을 하던 중 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광주광역시에서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힌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신호 위반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한 구급대원 최 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 숨진 환자의 사인이 '기도 폐쇄성 질식사'로 나타났고, 119구급대원들의 구급일지와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교통 사고가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번 교통사고로 동승자 등 6명에게 전치 2주의 경상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지침'에 따라 불입건 처리했습니다.
경찰청 지침은 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3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형사 불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당시 구급대원들이 사고가 나 다친 상태에서도 환자부터 살피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 수행을 하던 중 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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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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