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피고인’ 1심서 실형…“회복 불가 피해”

입력 2018.08.13 (19:17) 수정 2018.08.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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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들의 '편파수사 규탄집회'를 촉발한 홍익대 몰래카메라 사건의 피고인에게 오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 25살 안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사죄의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준비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게 했다"며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려 더 이상 누드 모델 직업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에서 동료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안 씨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이 여성 가해자만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항의 집회가 4차례 열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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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 몰카 피고인’ 1심서 실형…“회복 불가 피해”
    • 입력 2018-08-13 19:19:08
    • 수정2018-08-13 19:22:41
    뉴스 7
[앵커]

여성들의 '편파수사 규탄집회'를 촉발한 홍익대 몰래카메라 사건의 피고인에게 오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 25살 안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사죄의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준비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게 했다"며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려 더 이상 누드 모델 직업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에서 동료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안 씨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이 여성 가해자만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항의 집회가 4차례 열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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