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력’ 안희정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8.08.1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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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14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린 범죄"라며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의 불안정한 위치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도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본질은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은 적이 없다"며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지만,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모두 7번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일부만 공개되면서 안 전 지사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김 씨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도 김 씨 측 증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는 등 장외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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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 성폭력’ 안희정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18-08-14 05:06:16
    사회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14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린 범죄"라며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의 불안정한 위치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도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본질은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은 적이 없다"며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지만,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모두 7번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일부만 공개되면서 안 전 지사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김 씨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도 김 씨 측 증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는 등 장외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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