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력’ 안희정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8.08.14 (09:35) 수정 2018.08.14 (0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이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안 전 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서부지법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4월 안 전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넉 달 만입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린 범죄"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공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본질은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했다는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지위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 내내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기소된 뒤로 7번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일부만 공개되면서, 안 전 지사 측 일부 증인이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2차 피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이 김 씨 측 증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는 등 장외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관계' 여부가 사건의 쟁점인 만큼, 관련한 해외 판결 사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서 성폭력’ 안희정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18-08-14 09:37:38
    • 수정2018-08-14 09:44:10
    930뉴스
[앵커]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이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안 전 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서부지법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4월 안 전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넉 달 만입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린 범죄"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공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본질은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했다는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지위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 내내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기소된 뒤로 7번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일부만 공개되면서, 안 전 지사 측 일부 증인이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2차 피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이 김 씨 측 증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는 등 장외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관계' 여부가 사건의 쟁점인 만큼, 관련한 해외 판결 사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