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밝힌 성폭력 처벌 기준은?

입력 2018.08.14 (21:10) 수정 2018.08.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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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무죄 판결을 통해 성폭력 처벌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기준이 자세하게 공개됐습니다.

여성의 단순한 거부 의사를 거스르는 정도로는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고, 폭력이나 강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력에 의한 간음죄, 1953년 처벌 조항이 처음 생겼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니, 부녀의 정조는 때로는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런데 강자인 남성이 부녀의 정조를 농락할 경우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들었다는 건데, 보호대상은 바로 정조입니다.

90년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 자기 결정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보호 대상도 정조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여성의 뜻에 반해' 성적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의 뜻에 반해'라는 기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일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폭력, 강압으로 여성의 뜻을 거슬러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만약 여성이 성관계 전에 싫다고 말한 정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단 얘깁니다.

그런데 유럽 등 선진국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성이 싫다고 하면 싫은 거고 좋다고 해야 좋은 것" 이란 이른바 노 민즈 노, 예스 민즈 예스 기준이 자리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여성의 의사 표현입니다.

우리완 사뭇 다릅니다.

재판부도 우리 처벌 기준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기준을 바꾸는 건 입법의 문제라며 현재로선 현행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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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가 밝힌 성폭력 처벌 기준은?
    • 입력 2018-08-14 21:11:12
    • 수정2018-08-14 2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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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무죄 판결을 통해 성폭력 처벌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기준이 자세하게 공개됐습니다.

여성의 단순한 거부 의사를 거스르는 정도로는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고, 폭력이나 강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력에 의한 간음죄, 1953년 처벌 조항이 처음 생겼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니, 부녀의 정조는 때로는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런데 강자인 남성이 부녀의 정조를 농락할 경우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들었다는 건데, 보호대상은 바로 정조입니다.

90년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 자기 결정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보호 대상도 정조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여성의 뜻에 반해' 성적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의 뜻에 반해'라는 기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일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폭력, 강압으로 여성의 뜻을 거슬러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만약 여성이 성관계 전에 싫다고 말한 정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단 얘깁니다.

그런데 유럽 등 선진국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성이 싫다고 하면 싫은 거고 좋다고 해야 좋은 것" 이란 이른바 노 민즈 노, 예스 민즈 예스 기준이 자리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여성의 의사 표현입니다.

우리완 사뭇 다릅니다.

재판부도 우리 처벌 기준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기준을 바꾸는 건 입법의 문제라며 현재로선 현행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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