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관모임 탄압’ 현직판사 세 번째 공개 소환…대한변협 관계자도 조사

입력 2018.08.16 (03:04) 수정 2018.08.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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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를 세 번째로 공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 3부는 오늘(16일) 오전 박상언 부장판사를 소환했습니다. 박 판사는 사찰 관련 문건을 왜 작성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답하고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2016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중복가입자 정리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박 판사는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을 통해 인권법연구회를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규정하고, "일부 강경·핵심세력이 연구회에서 나아가 사법부 전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회 중복가입자를 정리하면 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5월 이후에는 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와 관련해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오전 대한변협 부회장으로 일했던 정태원 변호사와 대변인을 맡았던 노영희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법원행정처의 '대한변협 압박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보니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다"며 변협 대변인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건을 보며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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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6 03:04:23
    • 수정2018-08-16 10:55:13
    사회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를 세 번째로 공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 3부는 오늘(16일) 오전 박상언 부장판사를 소환했습니다. 박 판사는 사찰 관련 문건을 왜 작성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답하고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2016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중복가입자 정리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박 판사는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을 통해 인권법연구회를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규정하고, "일부 강경·핵심세력이 연구회에서 나아가 사법부 전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회 중복가입자를 정리하면 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5월 이후에는 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와 관련해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오전 대한변협 부회장으로 일했던 정태원 변호사와 대변인을 맡았던 노영희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법원행정처의 '대한변협 압박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보니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다"며 변협 대변인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건을 보며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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