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조비리 첫 압수수색…현직 판사 영장은 또 기각

입력 2018.08.16 (06:07) 수정 2018.08.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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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부산 건설업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다른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 씨의 사무실 등입니다.

정 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첫 압수수색입니다.

문 전 판사는 정 씨로부터 수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

2016년 9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문 전 판사가 정 씨의 뇌물 공여 혐의 1심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항소심이라도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한두 차례 재판을 더 한 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해당 재판의 연기를 요청하는 '말씀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한 일간지가 문 전 판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취재에 나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정 씨와 친분이 있는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을 통해 해당 보도를 막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현 수석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문 판사의 비위를 덮고 정 씨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재판부 등 관련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여러 문건과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들의 진술로 사실관계가 확인됐는데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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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법조비리 첫 압수수색…현직 판사 영장은 또 기각
    • 입력 2018-08-16 06:07:27
    • 수정2018-08-16 0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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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부산 건설업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다른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 씨의 사무실 등입니다.

정 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첫 압수수색입니다.

문 전 판사는 정 씨로부터 수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

2016년 9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문 전 판사가 정 씨의 뇌물 공여 혐의 1심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항소심이라도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한두 차례 재판을 더 한 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해당 재판의 연기를 요청하는 '말씀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한 일간지가 문 전 판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취재에 나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정 씨와 친분이 있는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을 통해 해당 보도를 막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현 수석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문 판사의 비위를 덮고 정 씨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재판부 등 관련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여러 문건과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들의 진술로 사실관계가 확인됐는데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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