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아직도 계류 중…“친일이 그렇게 치명적?”

입력 2018.08.16 (06:21) 수정 2018.08.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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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국회는 이미 2년 전 친일반민족인사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 아직도 상임위에 묶여 있다는데요.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친일 행적을 묘역 비문에 기록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8월, 여야 의원 13명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제외 조건에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사람"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6개월 뒤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국회에 출석한 최완근 당시 보훈처 차장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은 6.25 때 혁혁한 공을 세웠다", "친일 행적이 공적을 가릴 만큼 치명적이었느냐"는 반론이었습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상임위,특히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관행이 있습니다.법안심사소위에서 한명만 강하게 반대를 하거나 하면 법안이 차후에 논의가 보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래서 법 개정을 기다리느니 친일 행적을 공개한 국립국악원 사례를 대안으로 생각해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동상공원은 지난 2015년 조성됐습니다.

조성 직후 일부 인사들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자 국악원 측은 심의위원회를 꾸려 논의한 끝에 드러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립묘지에서도 비문에 공적과 친일 행위를 함께 알리자는 겁니다.

[김학규/동작역사문화연구소장 : "여기 묻혀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기해주는 것도 중간에 과도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보훈처는 "2016년 국립묘지법 개정안 논의 당시 의견과 변함이 없으며, 친일행적 안내도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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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은 아직도 계류 중…“친일이 그렇게 치명적?”
    • 입력 2018-08-16 06:21:55
    • 수정2018-08-16 0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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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국회는 이미 2년 전 친일반민족인사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 아직도 상임위에 묶여 있다는데요.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친일 행적을 묘역 비문에 기록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8월, 여야 의원 13명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제외 조건에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사람"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6개월 뒤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국회에 출석한 최완근 당시 보훈처 차장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은 6.25 때 혁혁한 공을 세웠다", "친일 행적이 공적을 가릴 만큼 치명적이었느냐"는 반론이었습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상임위,특히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관행이 있습니다.법안심사소위에서 한명만 강하게 반대를 하거나 하면 법안이 차후에 논의가 보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래서 법 개정을 기다리느니 친일 행적을 공개한 국립국악원 사례를 대안으로 생각해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동상공원은 지난 2015년 조성됐습니다.

조성 직후 일부 인사들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자 국악원 측은 심의위원회를 꾸려 논의한 끝에 드러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립묘지에서도 비문에 공적과 친일 행위를 함께 알리자는 겁니다.

[김학규/동작역사문화연구소장 : "여기 묻혀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기해주는 것도 중간에 과도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보훈처는 "2016년 국립묘지법 개정안 논의 당시 의견과 변함이 없으며, 친일행적 안내도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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