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논란, 보험사 상대 공동소송”

입력 2018.08.16 (10:26) 수정 2018.08.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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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즉시연금에 대한 보험사의 일방적인 약관 해석으로 연금을 축소 지급해 온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지시했음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약 70명의 가입자가 즉시연금 과소지급 피해사례를 접수했으며, 이들을 모아 생보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의 법률적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면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원인 A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모두 돌려주도록 한 사례 1건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수용했지만,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는 지난달 거부했습니다.

이어 한화생명은 비슷한 취지의 분조위 조정에 대해 지난 9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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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6 10:26:47
    • 수정2018-08-16 10:35:42
    경제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즉시연금에 대한 보험사의 일방적인 약관 해석으로 연금을 축소 지급해 온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지시했음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약 70명의 가입자가 즉시연금 과소지급 피해사례를 접수했으며, 이들을 모아 생보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의 법률적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면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원인 A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모두 돌려주도록 한 사례 1건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수용했지만,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는 지난달 거부했습니다.

이어 한화생명은 비슷한 취지의 분조위 조정에 대해 지난 9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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