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안, 시급히 처리해야”

입력 2018.08.16 (10:43) 수정 2018.08.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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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상당수 대책이 아직 개정이 안 돼 시행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인 경우가 많다"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영리 목적의 유포행위도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몰래카메라를 손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위장형, 변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하고, 수사기관 요청 시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는 패스트트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디지털 성범죄 뿐만 아니라 계류중인 성폭력 범죄 근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8월 안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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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안, 시급히 처리해야”
    • 입력 2018-08-16 10:43:30
    • 수정2018-08-16 10:49:00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상당수 대책이 아직 개정이 안 돼 시행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인 경우가 많다"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영리 목적의 유포행위도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몰래카메라를 손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위장형, 변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하고, 수사기관 요청 시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는 패스트트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디지털 성범죄 뿐만 아니라 계류중인 성폭력 범죄 근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8월 안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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