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동네 순위 조작’ 비방글 출판사 대표, 2심에서 유죄

입력 2018.08.16 (11:07) 수정 2018.08.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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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는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출판사 대표가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오늘(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9월 소설가 김훈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한국출판인회의 선정 베스트셀러에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한 뒤,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선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등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도 충분히 명예훼손 보호의 주체가 된다"면서 이 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순위조작이라는 내용은 허위이며, 상대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부인하지만, 재범에 이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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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동네 순위 조작’ 비방글 출판사 대표, 2심에서 유죄
    • 입력 2018-08-16 11:07:18
    • 수정2018-08-16 11:11:35
    사회
출판사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는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출판사 대표가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오늘(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9월 소설가 김훈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한국출판인회의 선정 베스트셀러에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한 뒤,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선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등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도 충분히 명예훼손 보호의 주체가 된다"면서 이 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순위조작이라는 내용은 허위이며, 상대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부인하지만, 재범에 이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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