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취업 청탁’ 신연희 전 구청장, 1심 징역 3년

입력 2018.08.16 (13:21) 수정 2018.08.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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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과 친인척 취업 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16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의 횡령과 직권 남용,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남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부하 직원을 통해 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사직되자 업무추진비 등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식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었고, 1억에 가까운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부 취업을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넘기고 있다"며 "횡령 범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삭제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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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금 횡령·취업 청탁’ 신연희 전 구청장, 1심 징역 3년
    • 입력 2018-08-16 13:21:28
    • 수정2018-08-16 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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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과 친인척 취업 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16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의 횡령과 직권 남용,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남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부하 직원을 통해 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사직되자 업무추진비 등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식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었고, 1억에 가까운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부 취업을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넘기고 있다"며 "횡령 범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삭제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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