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해외 인증기준에 미달”
입력 2018.08.16 (13:43)
수정 2018.08.16 (13: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천연비누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천연성분 함량은 해외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6일)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해외 인증 기준대로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에서도, 제품의 성분과 함량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습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 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 베이스 성분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국내에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연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됩니다. 현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공산품)에 해당해 품명·중량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6일)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해외 인증 기준대로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에서도, 제품의 성분과 함량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습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 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 베이스 성분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국내에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연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됩니다. 현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공산품)에 해당해 품명·중량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해외 인증기준에 미달”
-
- 입력 2018-08-16 13:43:54
- 수정2018-08-16 13:59:15

최근 천연비누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천연성분 함량은 해외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6일)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해외 인증 기준대로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에서도, 제품의 성분과 함량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습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 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 베이스 성분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국내에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연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됩니다. 현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공산품)에 해당해 품명·중량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6일)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해외 인증 기준대로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에서도, 제품의 성분과 함량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습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 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 베이스 성분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국내에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연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됩니다. 현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공산품)에 해당해 품명·중량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김나나 기자 nana@kbs.co.kr
김나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