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15,092대, 점검명령·운행정지명령 대상 올라

입력 2018.08.16 (13:59) 수정 2018.08.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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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 만 5천여 대에,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이 발동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리콜 대상 BMW 차량 10만 6,317대 가운데, 어제까지 9만 1,225대가 안전점검을 마쳐 남은 15,092대가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의 14.2%에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오늘(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각 시·도 에 명령 발동을 요청했으며, 각 시·도는 오늘 오후부터 각 시·군·구에 협조 요청 중입니다.

각 시·군·구는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소유자는 긴급 안전진단을 즉시 받아야 하고 안전 진단 목적 이외의 해당 차량 운행은 제한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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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6 13:59:17
    • 수정2018-08-16 14:58:17
    경제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 만 5천여 대에,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이 발동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리콜 대상 BMW 차량 10만 6,317대 가운데, 어제까지 9만 1,225대가 안전점검을 마쳐 남은 15,092대가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의 14.2%에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오늘(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각 시·도 에 명령 발동을 요청했으며, 각 시·도는 오늘 오후부터 각 시·군·구에 협조 요청 중입니다.

각 시·군·구는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소유자는 긴급 안전진단을 즉시 받아야 하고 안전 진단 목적 이외의 해당 차량 운행은 제한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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