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피의자’ 측 “증거 조작해 구속”…경찰 수사관 고소

입력 2018.08.16 (14:38) 수정 2018.08.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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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운동권 출신 사업가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를 구속의 사유로 들며 법원에 제출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측이 담당 경찰 수사관과 수사팀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의자 김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 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팀과 수사관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문자 메시지를 구속영장에 허위로 기재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로 제시했다"며 "김 씨가 보낸 적이 없는 문자 메시지를 마치 김 씨가 보낸 것처럼 꾸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착각이라고 하지만 해당 문자 메시지는 김 씨가 체포되기 20여 일 전에 경찰 수사관의 공용 휴대전화에 수신된 것"이라며 "경찰이 김 씨를 구속하기 위해 고의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북한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지역총학생연합(서총련) 간부 출신인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가 보내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첨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과거의 메시지를 김 씨가 보낸 것으로 착각했다면서도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의 해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기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3대에서 보안수사4대로 교체했고, 경찰청 차원에서도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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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6 14:38:14
    • 수정2018-08-16 14:45:56
    사회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운동권 출신 사업가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를 구속의 사유로 들며 법원에 제출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측이 담당 경찰 수사관과 수사팀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의자 김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 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팀과 수사관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문자 메시지를 구속영장에 허위로 기재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로 제시했다"며 "김 씨가 보낸 적이 없는 문자 메시지를 마치 김 씨가 보낸 것처럼 꾸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착각이라고 하지만 해당 문자 메시지는 김 씨가 체포되기 20여 일 전에 경찰 수사관의 공용 휴대전화에 수신된 것"이라며 "경찰이 김 씨를 구속하기 위해 고의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북한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지역총학생연합(서총련) 간부 출신인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가 보내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첨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과거의 메시지를 김 씨가 보낸 것으로 착각했다면서도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의 해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기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3대에서 보안수사4대로 교체했고, 경찰청 차원에서도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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