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들 이시형, ‘마약 의혹’ 보도한 KBS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입력 2018.08.16 (14:47) 수정 2018.08.16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이시형 씨가 KBS와 추적60분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취지는 "이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씨는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공적인 존재이므로, 검찰이 수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했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사대상에 이 씨가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제기한 의혹에 근거가 있으며, 방송이 '악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KBS 추적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 -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방송분에서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KBS와 추적60분 PD 등 제작진 4명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기사삭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KBS 추적60분은 지난 4월에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을 추가로 방영했고, 이 씨 측은 당시에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MB아들 이시형, ‘마약 의혹’ 보도한 KBS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 입력 2018-08-16 14:47:03
    • 수정2018-08-16 17:33:22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이시형 씨가 KBS와 추적60분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취지는 "이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씨는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공적인 존재이므로, 검찰이 수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했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사대상에 이 씨가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제기한 의혹에 근거가 있으며, 방송이 '악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KBS 추적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 -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방송분에서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KBS와 추적60분 PD 등 제작진 4명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기사삭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KBS 추적60분은 지난 4월에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을 추가로 방영했고, 이 씨 측은 당시에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