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 각하

입력 2018.08.16 (14:52) 수정 2018.08.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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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14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청구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고용부의 고시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부의 행정해석이나 행정지침에 불과하다"며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해석이나 행정지침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157만 3,77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근로 시간을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보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유급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한 174시간이 한 달 근로시간이고, 이에 따라 월 환산액은 131만 220원 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고용부 고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 시간을 합산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경영계와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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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 각하
    • 입력 2018-08-16 14:52:51
    • 수정2018-08-16 15:49:05
    사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14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청구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고용부의 고시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부의 행정해석이나 행정지침에 불과하다"며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해석이나 행정지침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157만 3,77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근로 시간을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보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유급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한 174시간이 한 달 근로시간이고, 이에 따라 월 환산액은 131만 220원 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고용부 고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 시간을 합산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경영계와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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