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홍일표 의원 벌금 천만 원 선고

입력 2018.08.16 (15:16) 수정 2018.08.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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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9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액수 가운데 절반인 2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천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천9백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판사 출신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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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홍일표 의원 벌금 천만 원 선고
    • 입력 2018-08-16 15:16:20
    • 수정2018-08-16 18:08:50
    사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9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액수 가운데 절반인 2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천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천9백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판사 출신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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