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샘 사내 성폭행’ 피의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08.16 (15:53) 수정 2018.08.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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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구업체 한샘에서 일어난 '신입 여직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입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동료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인 연인관계의 합의된 성관계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피의자 B씨의 경우 회사 자체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처음 수사를 받은 방배경찰서에서의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는 등 성관계 당시의 강제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샘 성범죄 사건'은 지난해 10월 말께 A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지난 1월 교육 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건 발생 직후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고소를 취하해 경찰은 B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회사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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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샘 사내 성폭행’ 피의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입력 2018-08-16 15:53:16
    • 수정2018-08-16 16:22:15
    사회
지난해 가구업체 한샘에서 일어난 '신입 여직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입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동료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인 연인관계의 합의된 성관계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피의자 B씨의 경우 회사 자체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처음 수사를 받은 방배경찰서에서의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는 등 성관계 당시의 강제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샘 성범죄 사건'은 지난해 10월 말께 A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지난 1월 교육 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건 발생 직후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고소를 취하해 경찰은 B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회사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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