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감시 사각지대’ 오피스텔·원룸,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입력 2018.08.16 (16:22) 수정 2018.08.16 (16: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 건물의 관리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1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시민단체와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감독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세입자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은 금전 사용 내역을 적은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소유자·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공개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고, 회계 부정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으나 집합건물법에는 회계와 관련해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돼왔습니다.

집합건물법은 빌라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전국의 집합건물은 56만동이며 이 중 23%가 서울에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 오피스텔·원룸,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 입력 2018-08-16 16:22:54
    • 수정2018-08-16 16:29:43
    사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 건물의 관리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1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시민단체와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감독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세입자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은 금전 사용 내역을 적은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소유자·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공개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고, 회계 부정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으나 집합건물법에는 회계와 관련해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돼왔습니다.

집합건물법은 빌라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전국의 집합건물은 56만동이며 이 중 23%가 서울에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