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소액주주들,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 소송

입력 2018.08.16 (18:18) 수정 2018.08.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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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소액 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을 상대로 거액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늘(16일) 소액주주 8명이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을 상대로 약 70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이사들인 피고들이 기내식 공급 사업의 사업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금호홀딩스에는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누리 측은 일련의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회사의 기회와 자산의 유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703억 5천만 원의 손해액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재가치 등을 통해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소송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과 관련한 박삼구 회장 등의 회사 기회 유용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라며, 금호터미널 헐값 매각 건은 사안이 다르고 피고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해 또다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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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소액주주들,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 소송
    • 입력 2018-08-16 18:18:43
    • 수정2018-08-16 19:44:43
    경제
아시아나항공 소액 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을 상대로 거액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늘(16일) 소액주주 8명이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을 상대로 약 70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이사들인 피고들이 기내식 공급 사업의 사업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금호홀딩스에는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누리 측은 일련의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회사의 기회와 자산의 유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703억 5천만 원의 손해액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재가치 등을 통해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소송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과 관련한 박삼구 회장 등의 회사 기회 유용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라며, 금호터미널 헐값 매각 건은 사안이 다르고 피고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해 또다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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