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배초 인질범’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08.16 (19:15) 수정 2018.08.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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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25살 양 모 씨의 인질 강요 미수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됐고,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처럼 들어간 뒤, 10살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기자를 부르라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에 불만을 품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죄송하다"며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이라며 "현재도 환청에 시달리고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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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방배초 인질범’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18-08-16 19:15:16
    • 수정2018-08-16 19:42:31
    사회
검찰이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25살 양 모 씨의 인질 강요 미수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됐고,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처럼 들어간 뒤, 10살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기자를 부르라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에 불만을 품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죄송하다"며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이라며 "현재도 환청에 시달리고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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