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강제징용 재판 연기 요구” 검찰에 진술

입력 2018.08.16 (19:52) 수정 2018.08.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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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징용소송 판결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박 대통령이 '징용소송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고 법원행정처장과 한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1일 오전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동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배석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에서 "국익을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회동 한 달 전인 2013년 11월 외교부가 청와대에 강제징용 소송 대책을 보고한 사실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의 선고 연기와 전원합의체 회부를 법원에 요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외교부가 세운 대책을 승인한 뒤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2건은 2013년 8, 9월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다시 올라간 이후 5년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소송을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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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강제징용 재판 연기 요구” 검찰에 진술
    • 입력 2018-08-16 19:52:14
    • 수정2018-08-16 19:53:04
    사회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징용소송 판결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박 대통령이 '징용소송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고 법원행정처장과 한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1일 오전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동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배석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에서 "국익을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회동 한 달 전인 2013년 11월 외교부가 청와대에 강제징용 소송 대책을 보고한 사실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의 선고 연기와 전원합의체 회부를 법원에 요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외교부가 세운 대책을 승인한 뒤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2건은 2013년 8, 9월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다시 올라간 이후 5년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소송을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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