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나는 삼성 TV’ 국내서도 불량 호소…“보증기간 지났으니 유상 수리”

입력 2018.08.16 (21:19) 수정 2018.08.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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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TV의 LED 패널이 과열로 그을리거나 녹는 현상이 발생해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미 몇년 전부터 비슷한 증상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LED 패널 과열로 인한 고장에 대해선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2015년에 만든 65인치 스마트 TV입니다.

두 달전, 갑자기 화면 좌우 가장자리가 새까맣게 변했고,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정상인 부분은 30도인데, 새까만 부분은 60도까지 오릅니다.

바로 수리 문의를 했지만, 삼성측은 보증기간이 지났으니 패널을 교체하려면 65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황금란/경기도 화성시 : "'아 이거는 자체 불량이니까 당연히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딱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2015년 말 구입한 이 50인치 스마트 TV도 지난 5월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됐습니다.

LED 판넬에서 불빛이 깜빡거리다가 갑자기 '퍽'하며 화면이 꺼지는 증상이 두 세번 반복되다 생긴 일입니다.

무상 수리 기간 2년이 지났다고 해서 30만 원을 내고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덕균/부산광역시 금정구 : "제조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LED 패널에 문제가 생긴 제품들은 무상으로 지금도 교체를 해 준다는데, 왜 한국 국내 소비자는 안 해 주냐' 했더니 국내 규정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2-3년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TV 수리 정책은 각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을 따르고 있으며 과열 현상의 원인에 따라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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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나는 삼성 TV’ 국내서도 불량 호소…“보증기간 지났으니 유상 수리”
    • 입력 2018-08-16 21:21:29
    • 수정2018-08-16 2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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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TV의 LED 패널이 과열로 그을리거나 녹는 현상이 발생해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미 몇년 전부터 비슷한 증상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LED 패널 과열로 인한 고장에 대해선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2015년에 만든 65인치 스마트 TV입니다.

두 달전, 갑자기 화면 좌우 가장자리가 새까맣게 변했고,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정상인 부분은 30도인데, 새까만 부분은 60도까지 오릅니다.

바로 수리 문의를 했지만, 삼성측은 보증기간이 지났으니 패널을 교체하려면 65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황금란/경기도 화성시 : "'아 이거는 자체 불량이니까 당연히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딱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2015년 말 구입한 이 50인치 스마트 TV도 지난 5월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됐습니다.

LED 판넬에서 불빛이 깜빡거리다가 갑자기 '퍽'하며 화면이 꺼지는 증상이 두 세번 반복되다 생긴 일입니다.

무상 수리 기간 2년이 지났다고 해서 30만 원을 내고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덕균/부산광역시 금정구 : "제조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LED 패널에 문제가 생긴 제품들은 무상으로 지금도 교체를 해 준다는데, 왜 한국 국내 소비자는 안 해 주냐' 했더니 국내 규정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2-3년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TV 수리 정책은 각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을 따르고 있으며 과열 현상의 원인에 따라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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