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는 홀대?…징벌적 손해 배상 확대 시급

입력 2018.08.16 (21:21) 수정 2018.08.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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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들을 홀대한다는 논란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에선 현대자동차의 엔진 보증기간이 10년, 16만 킬로미터입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5년에 10만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품질 보증기간은 제조사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한다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차별 대우라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연화/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상당히 결여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소비자와 기업에 있어서의 불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국내 소비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려 해도 수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이 제조물 분야에는 도입되지 않아, 최근 BMW 차주들의 소송처럼 피해 배상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직접 소송을 내야 합니다.

제품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올 4월 일부 도입됐지만, 배상액이 최대 3배에 그칩니다.

지난 주 미국 법원은 제초제의 발암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며 한 소비자가 농약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우리 돈 3천2백억 원 규모의 징벌적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범석/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품질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소비자 보호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들의 안일한 대응 속에 소비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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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소비자는 홀대?…징벌적 손해 배상 확대 시급
    • 입력 2018-08-16 21:24:09
    • 수정2018-08-16 2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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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들을 홀대한다는 논란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에선 현대자동차의 엔진 보증기간이 10년, 16만 킬로미터입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5년에 10만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품질 보증기간은 제조사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한다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차별 대우라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연화/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상당히 결여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소비자와 기업에 있어서의 불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국내 소비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려 해도 수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이 제조물 분야에는 도입되지 않아, 최근 BMW 차주들의 소송처럼 피해 배상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직접 소송을 내야 합니다.

제품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올 4월 일부 도입됐지만, 배상액이 최대 3배에 그칩니다.

지난 주 미국 법원은 제초제의 발암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며 한 소비자가 농약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우리 돈 3천2백억 원 규모의 징벌적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범석/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품질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소비자 보호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들의 안일한 대응 속에 소비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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