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장 만취 난동’ 관련 간부 비위 정황 확인…징계 요청

입력 2018.08.16 (21:44) 수정 2018.08.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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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신길지구대장이 만취한 사태로 다른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정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지구대를 관할했던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이 모 경정의 업무 수행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경찰청에 징계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 내부 망에는 "지구대 난동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같은 동료이니 서장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보고 무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정급의 징계권한을 가진 경찰청에 이 경정에 대한 조치를 요청을 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사건 당시 지구대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의 외부 유출 금지를 지시했다는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비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에 명시된 대로 영상 외부 유출을 당부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일 새벽 신길지구대장 윤 모 경감이 근처 다른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동료 경찰관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윤 경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한편, 윤 경감과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 대해 자체 감찰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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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지구대장 만취 난동’ 관련 간부 비위 정황 확인…징계 요청
    • 입력 2018-08-16 21:44:18
    • 수정2018-08-16 22:09:46
    사회
서울 영등포경찰서 신길지구대장이 만취한 사태로 다른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정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지구대를 관할했던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이 모 경정의 업무 수행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경찰청에 징계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 내부 망에는 "지구대 난동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같은 동료이니 서장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보고 무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정급의 징계권한을 가진 경찰청에 이 경정에 대한 조치를 요청을 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사건 당시 지구대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의 외부 유출 금지를 지시했다는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비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에 명시된 대로 영상 외부 유출을 당부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일 새벽 신길지구대장 윤 모 경감이 근처 다른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동료 경찰관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윤 경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한편, 윤 경감과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 대해 자체 감찰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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