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곧 영장실질심사…법원 주변 경비 강화

입력 2018.08.17 (09:30) 수정 2018.08.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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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인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지금 그 곳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한 시간쯤 뒤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김 지사를 응원하는 지지자와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대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김 지시가 이동하는 법정 출입구 주변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법원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2차 소환조사를 받고 돌아가던 김 지사가 시위대 중 한 사람에게 갑자기 공격을 받았던만큼, 평소보다 경비를 철저히 하는 모습입니다.

김 지사가 법원에 출석하는 시점이 되면 분위기는 지금보다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 심사에서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김 지사는 무죄를 주장할텐데, 부딪치는 쟁점은 뭔가요?

[기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운용을 승인하고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이미 댓글 조작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일관되게 '킹크랩' 시연회 자체를 전혀 모른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링크를 보낸 것도 사실상 조작 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선 정치인으로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구속영장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는데요,

김 지사는 경남 도정을 책임지는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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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곧 영장실질심사…법원 주변 경비 강화
    • 입력 2018-08-17 09:32:22
    • 수정2018-08-17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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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인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지금 그 곳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한 시간쯤 뒤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김 지사를 응원하는 지지자와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대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김 지시가 이동하는 법정 출입구 주변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법원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2차 소환조사를 받고 돌아가던 김 지사가 시위대 중 한 사람에게 갑자기 공격을 받았던만큼, 평소보다 경비를 철저히 하는 모습입니다.

김 지사가 법원에 출석하는 시점이 되면 분위기는 지금보다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 심사에서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김 지사는 무죄를 주장할텐데, 부딪치는 쟁점은 뭔가요?

[기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운용을 승인하고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이미 댓글 조작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일관되게 '킹크랩' 시연회 자체를 전혀 모른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링크를 보낸 것도 사실상 조작 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선 정치인으로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구속영장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는데요,

김 지사는 경남 도정을 책임지는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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