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규제혁신법 8월 처리 합의…“상가임대차법도 원칙적 처리”
입력 2018.08.17 (17:14)
수정 2018.08.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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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교섭단체가 이른바 '규제 프리존 법' 등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견을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당부한 지 하루 만에 여야가 규제프리존법 등의 8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내놓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병합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처리에 합의한 규제프리존법 등은 특정 지역에서 신산업에 대한 정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규제혁신 관련 법안들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일단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주장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도 8월 국회 처리에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데, 한국당은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기간을 8년으로 하고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이른바 '규제 프리존 법' 등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견을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당부한 지 하루 만에 여야가 규제프리존법 등의 8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내놓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병합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처리에 합의한 규제프리존법 등은 특정 지역에서 신산업에 대한 정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규제혁신 관련 법안들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일단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주장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도 8월 국회 처리에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데, 한국당은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기간을 8년으로 하고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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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7 17:15:49
- 수정2018-08-17 17:29:43
[앵커]
여야 교섭단체가 이른바 '규제 프리존 법' 등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견을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당부한 지 하루 만에 여야가 규제프리존법 등의 8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내놓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병합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처리에 합의한 규제프리존법 등은 특정 지역에서 신산업에 대한 정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규제혁신 관련 법안들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일단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주장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도 8월 국회 처리에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데, 한국당은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기간을 8년으로 하고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이른바 '규제 프리존 법' 등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견을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당부한 지 하루 만에 여야가 규제프리존법 등의 8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내놓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병합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처리에 합의한 규제프리존법 등은 특정 지역에서 신산업에 대한 정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규제혁신 관련 법안들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일단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주장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도 8월 국회 처리에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데, 한국당은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기간을 8년으로 하고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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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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