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배심원단, ‘좌석결함’ 도요타에 “2700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8.08.18 (21:44) 수정 2018.08.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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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렉서스 승용차의 좌석 결함을 이유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우리 돈으로 2천7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습니다.

미 텍사스 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7일(현지시간) 도요타가 댈러스 지역에 사는 벤저민 리비스 가족에게 2억4천200만 달러(약 2천721억 원)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4천360만 달러(약 1천608억 원)가 포함돼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비스 부부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의 2002년형 렉서스 ES300 세단 승용차 뒷좌석 안전카시트에 5살 딸과 3살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좌석 등받이가 뒤로 쓰러져 아이들을 덮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도요타가 앞좌석 탑승자 보호에만 신경썼다면서 배심원단은 이 승용차 앞좌석이 지나치게 위험하지만 피고가 그러한 위험을 경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요타 측은 좌석 결함의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도요타 대변인은 성명을 내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 부상이 2002년형 렉서스 ES300의 설계 또는 제조 결함 때문이 아니라 매우 심한 충돌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결과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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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8 21:44:58
    • 수정2018-08-18 21:50:07
    국제
미국에서 렉서스 승용차의 좌석 결함을 이유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우리 돈으로 2천7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습니다.

미 텍사스 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7일(현지시간) 도요타가 댈러스 지역에 사는 벤저민 리비스 가족에게 2억4천200만 달러(약 2천721억 원)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4천360만 달러(약 1천608억 원)가 포함돼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비스 부부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의 2002년형 렉서스 ES300 세단 승용차 뒷좌석 안전카시트에 5살 딸과 3살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좌석 등받이가 뒤로 쓰러져 아이들을 덮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도요타가 앞좌석 탑승자 보호에만 신경썼다면서 배심원단은 이 승용차 앞좌석이 지나치게 위험하지만 피고가 그러한 위험을 경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요타 측은 좌석 결함의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도요타 대변인은 성명을 내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 부상이 2002년형 렉서스 ES300의 설계 또는 제조 결함 때문이 아니라 매우 심한 충돌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결과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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