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때는 ‘필수유지업무’라더니…정규직 전환 때는 배제

입력 2018.08.20 (07:35) 수정 2018.08.20 (0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발전소에서 설비 운영과 정비를 하는 노동자들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까요? 아닐까요?

맞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사측은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 때는 사측이 '필수유지 업무'라며 파업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75만 톤짜리 창고에 석탄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석탄 더미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쉴 새 없이 새나옵니다.

[최준성/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 : "80ppm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때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건강에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탄광을 방불케 하는 석탄이송시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매일 탄가루가 날리는 곳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영과 정비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상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중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발전소 측은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 발전소가 멈춰도 다른 곳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유향열/한국남동발전 사장 : "다른 발전소에서 발전을 통해서 전력이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측은 9년 전 소송 때 해당 업무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되므로 파업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의무를 따질 때는 생명안전 업무고, 필수유지업무라고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아니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 5사에는 운전·정비를 맡는 비정규직 노동자 5천여 명이 정규직 처우의 절반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파업 때는 ‘필수유지업무’라더니…정규직 전환 때는 배제
    • 입력 2018-08-20 07:37:25
    • 수정2018-08-20 07:46:17
    뉴스광장(경인)
[앵커]

발전소에서 설비 운영과 정비를 하는 노동자들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까요? 아닐까요?

맞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사측은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 때는 사측이 '필수유지 업무'라며 파업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75만 톤짜리 창고에 석탄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석탄 더미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쉴 새 없이 새나옵니다.

[최준성/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 : "80ppm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때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건강에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탄광을 방불케 하는 석탄이송시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매일 탄가루가 날리는 곳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영과 정비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상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중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발전소 측은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 발전소가 멈춰도 다른 곳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유향열/한국남동발전 사장 : "다른 발전소에서 발전을 통해서 전력이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측은 9년 전 소송 때 해당 업무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되므로 파업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의무를 따질 때는 생명안전 업무고, 필수유지업무라고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아니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 5사에는 운전·정비를 맡는 비정규직 노동자 5천여 명이 정규직 처우의 절반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