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사찰문건’ 삭제 의혹 이규진 전 상임위원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8.08.20 (09:34) 수정 2018.08.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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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직무배제 상태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와 3부는 오늘(20일) 오전 이 전 상임위원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최 모 전 헌재 파견 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판사 사찰' 관련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던 김민수 부장판사는 인사 발령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에 컴퓨터에서 파일 2만4천여 개를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김 판사는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임 모 부장 판사 등 기조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심의관의 컴퓨터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문건들이 대거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 등의 뜻에 따라 해당 재판의 선고 연기를 전주지법 방 모 부장 판사에게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헌재에 파견됐던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 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상임위원과 최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판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 자료와 헌재 파견 당시 최 부장판사가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임의 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의 뇌물 사건에 양승태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재판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기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검찰의 재판 기록 복사 신청을 2차례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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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사찰문건’ 삭제 의혹 이규진 전 상임위원 사무실 압수수색
    • 입력 2018-08-20 09:34:25
    • 수정2018-08-20 10:13:15
    사회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직무배제 상태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와 3부는 오늘(20일) 오전 이 전 상임위원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최 모 전 헌재 파견 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판사 사찰' 관련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던 김민수 부장판사는 인사 발령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에 컴퓨터에서 파일 2만4천여 개를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김 판사는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임 모 부장 판사 등 기조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심의관의 컴퓨터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문건들이 대거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 등의 뜻에 따라 해당 재판의 선고 연기를 전주지법 방 모 부장 판사에게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헌재에 파견됐던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 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상임위원과 최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판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 자료와 헌재 파견 당시 최 부장판사가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임의 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의 뇌물 사건에 양승태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재판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기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검찰의 재판 기록 복사 신청을 2차례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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