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김연명 “2057년 국민연금 고갈? 단순계산 상 결과일 뿐 불가능”

입력 2018.08.20 (10:22) 수정 2018.08.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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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주기위해 GDP 50% 달하는 자산 현금화 시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
- 보험료와 세금으로 연금을 주는 부과방식 연금제도 시 기금고갈에도 연금 지급 가능
- 보험료율 인상보다 연금으로 지출되는 돈의 총액이 GDP 대비 몇 퍼센트냐, 이것이 더 중요한 지표
- 국민정서 감안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
- 국민연금 지급 보장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회계상 국가 부채로 잡는 나라 없어
- 국민연금 논쟁,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주장 난무하고 언론에서도 그대로 받아써
- 잘못된 인식 심어주지 않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결책 찾아갈 수 있도록 지식인, 언론 모두 노력해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20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정준희 : 국민연금 고갈이 예측보다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보험료는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내고 연금을 받는 시기는 늦어지고 양도 줄어든다. 지난 17일에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안 핵심이라고 흔히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만 보면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진짜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이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연명 교수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연명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참 이건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부터 하지만 제일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포심이나 불만을 자극하는 근원인 ‘고갈’이라는 단어, 정말 국민연금 고갈되는 거냐,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연명 : 보험이라는 게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걷어서 약속된 돈을 주는 원리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는 이것은 인구수하고 소득 수준만 추정되면 재정 수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보험료 수준인 9% 그리고 받게 되는 연금액 40%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기금이 많이 쌓이다가 2057년에 가게 되면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타는 노인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고 이것은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2057년 현재 어쨌든 추세로 되면 기금이 고갈되는 건 맞다. 그런데 고갈되는 기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 김연명 :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에 한 630조 원의 돈이 쌓여 있잖아요. 그 돈의 일부를 노인들한테 연금을 주고 나머지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이런 데에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630조 정도 되는 돈이 2030년대 후반에 가면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 1,800조 원까지 늘어났다가 2057년 그러니까 2030년대 후반부부터 한 20년이 지난 2057년에 가면 갖고 있던 자산이 다 0원이 된다는 식입니다.

▷ 정준희 : 자산이 0원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정부는 당연히 “연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도 기금 고갈과 연금을 못 받는 문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 김연명 : 그전에 아까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 그게 단순한 계산의 결과일 뿐이고 실제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630조 원의 돈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2057년 가면 총 투자액이 한 1,800조 원 가까이 돼요. 그리고 현재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한 7%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큰돈입니다. 웬만한 대기업들 주식을 거의 한 10%씩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채권도 한 300몇 조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그 1,800조 정도 되는 돈이 GDP 대비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GDP의 50% 정도 되는 굉장히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GDP의 50% 쌓이는 시점이 2030년대 그냥 2037년이라고 합시다. 그때 GDP의 50%까지 쌓이다가 2057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700조 되는 돈이 20년 만에 0원이 된다는 얘기는 국민연금 기금이 갖고 있던 주식 그다음에 채권, 부동산. 부동산으로 연금을 줄 수 없잖아요.

▷ 정준희 : 그렇죠. 팔아야죠.

▶ 김연명 : 그걸 팔아야 하잖아요. 그걸 유동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GDP의 50% 되는 돈을 연금을 주기 위해서 갖고 있던 금융자산, 실물자산을 다 팔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던 주식만 팔기 시작한다는 사인이 시장에 나가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2057년에 기금을 고갈시킬 수가 없는 사정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단순히 계산이 돼서 나온 즉, 들어가는 돈과 나가는 돈의 수지 차를 계산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실제 그러면 57년에 기금 고갈이 발생되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금 고갈 시점을 뒤로 연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경제 전체적으로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57년이 됐건 그 이후가 됐건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점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인가 기금 고갈이 날 겁니다. 그 시기가 2057년이 될지 뭐 2080년이 될지 2100년이 될지 그것은 뭐 가변적일 수 있고요. 그러면 기금이 고갈난다고 했을 때 연금을 못 받는 것이냐.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연금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그 돈에서 떼서 연금을 주는 나라,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적립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스웨덴, 캐나다 한 다섯 나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정준희 : 소수라는 거죠.

▶ 김연명 : 네, 오히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금이 아예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정준희 :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 김연명 :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게 독일인데요. 독일도 예전에 1940년대, 1950년대에는 기금을 좀 쌓아놨어요. 그러다가 기금을 다 소진시켰는데 어떤 원리로 연금을 주느냐. 지금 독일은 적립금이 적을 때 한 2010년도 초반에는 일주일 치밖에 안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한 달 치 조금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보험료하고 세금을 못 걷으면 연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 해에 필요한 돈. 예를 들어 1년에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서 100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부분은 보험료로 걷고요. 예를 들면 한 75조 원은 보험료로 걷고 25조 원은 일반 세금으로 충당을 해서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과방식 연금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부과방식 연금제도, 즉, 필요로 되는 연금액을 그 해에 젊은 노동력에게 보험료와 조세로 걷어서 연금을 주면 돼요. 이게 오히려 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연금은 지급이 된다. 여기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기금 고갈이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 2057년에 지금 우리가 기금 고갈 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2057년 가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계층들은 한 1,200~1,300만 명대로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보다 2~3배 많은 노인들한테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충당하려면 예를 들면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한 25%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지표로도 볼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은 연금으로 지출되는 돈의 총액이 GDP 대비로 따졌을 때 몇 퍼센트냐, 이게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지금 연금으로 GDP 대비 한 11% 정도 쓰고 있어요. 대략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 GDP가 1,800조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1%면 대략 200조 원 정도를 1년에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2057년이나 2060년이 돼도 국민연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의 총액을 GDP 대비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7.5%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유럽 국가들이 노인 인구 비율이 한 18% 정도 되는데 GDP 11%를 지출해서 노인들의 연금을 주고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60년에 노인 인구가 40%가 넘어가는데 GDP의 7.5%만 연금으로 준다. 이것은 N분의 1로 나눠보면 적게 준다는 얘기예요.

▷ 정준희 :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 김연명 : 예, 그리고 GDP 대비 7.5%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보험료로 걷고 모자라는 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경제 규모로는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금 고갈이 난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는다? 이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동굴에 가서 사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준희 : 아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약간은 제가 자르고 가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첫 번째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계산의 결과일 뿐이고 그 자산을 유동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상당히 경제에 부담되기 때문에 그 유동화가 아닌 다른 방식을 취하는 어떤 대안들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고 일단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설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현재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나 방식으로 보면 일단 보험료로 걷는 것과 재정으로 지출하는 부분들을 대충 맞춰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 구조나 GDP 비중으로 봐서도 감당 가능한 구조다. 이런 말씀으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현재 고갈이다, 아니다, 이런 것으로 자꾸 논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급 보증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이야기가 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인데 지급 명문화 규정,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김연명 : 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워낙 심하고 기금 고갈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 아예 관련법에다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은 그런 규정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국민연금 쪽에다가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을 하겠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 규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 논리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국가 회계를 계산할 때 국가 부채로 잡히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 규모가 너무 커져서 대외 신인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이 규정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주 논거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 연금은 왜 지급 보장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냐. 그것은 공무원하고 군인들은 사용주가 국가이기 때문에 사용주 책임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지급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용주가 정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정준희 : 그런데 해외에서 지급 보장 경우는 많잖아요.

▶ 김연명 :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지급 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지급 보장이 안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죠. 내 연금을 내가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100여 년 이상 연금제도를 운영한 유럽의 역사적 경험이 이것은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다 노인 되면 연금 받고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연금법에다가 ‘지급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기금 고갈 나서 연금을 못 준다. 이것은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라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불신이 심하니 이런 규정을 좀 넣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나오고 이번 자문위 안에서는 국가 지급 규정을 추상적인 수준에서도 좀 언급을 하는 게 좋겠다고 좀 애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국가연금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강력한 반대 논리 중에 하나인 국가 채무 비중이 커져서 경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혹은 대외 신용도가 하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볼 때 그것을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 같은 제도의 지급 보장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회계상 국가 부채로 잡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실보다 득이 훨씬 크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보장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민연금 고갈의 어떤 시점이 재추산을 했을 때 바뀐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개편안이 일부 나와서 그렇기도 한데요. 이것을 현재 정부의 문제로 보는 쪽과 아니다, 이것은 주기적이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 정부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쪽 사이에 대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연명 : 국민연금 논쟁은 이번 정부만 했던 게 아니고요. 과거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계속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닌데 최근에 국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노후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상황이 이것을 증폭시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 사회가 겪고 토론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다만 이 갈등이 사회적으로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지금 난무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극단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보험료가 30%까지 오른다더라. 신문에도 그게 대서특필 됐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30%가 아니고요. 30% 중에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15% 보험료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30% 보험료 오른다 그러면 ‘내가 소득이 200만 원이면 30%니까 60만 원을 보험료로 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지식인들도 좀 노력해야 되고 언론 쪽에서도 가능하면 정확한 팩트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논쟁이 생산적으로 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를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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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희의 최강시사] 김연명 “2057년 국민연금 고갈? 단순계산 상 결과일 뿐 불가능”
    • 입력 2018-08-20 10:22:22
    • 수정2018-08-20 15:20:56
    최강시사
- 연금 주기위해 GDP 50% 달하는 자산 현금화 시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
- 보험료와 세금으로 연금을 주는 부과방식 연금제도 시 기금고갈에도 연금 지급 가능
- 보험료율 인상보다 연금으로 지출되는 돈의 총액이 GDP 대비 몇 퍼센트냐, 이것이 더 중요한 지표
- 국민정서 감안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
- 국민연금 지급 보장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회계상 국가 부채로 잡는 나라 없어
- 국민연금 논쟁,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주장 난무하고 언론에서도 그대로 받아써
- 잘못된 인식 심어주지 않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결책 찾아갈 수 있도록 지식인, 언론 모두 노력해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20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정준희 : 국민연금 고갈이 예측보다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보험료는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내고 연금을 받는 시기는 늦어지고 양도 줄어든다. 지난 17일에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안 핵심이라고 흔히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만 보면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진짜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이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연명 교수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연명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참 이건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부터 하지만 제일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포심이나 불만을 자극하는 근원인 ‘고갈’이라는 단어, 정말 국민연금 고갈되는 거냐,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연명 : 보험이라는 게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걷어서 약속된 돈을 주는 원리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는 이것은 인구수하고 소득 수준만 추정되면 재정 수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보험료 수준인 9% 그리고 받게 되는 연금액 40%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기금이 많이 쌓이다가 2057년에 가게 되면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타는 노인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고 이것은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2057년 현재 어쨌든 추세로 되면 기금이 고갈되는 건 맞다. 그런데 고갈되는 기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 김연명 :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에 한 630조 원의 돈이 쌓여 있잖아요. 그 돈의 일부를 노인들한테 연금을 주고 나머지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이런 데에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630조 정도 되는 돈이 2030년대 후반에 가면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 1,800조 원까지 늘어났다가 2057년 그러니까 2030년대 후반부부터 한 20년이 지난 2057년에 가면 갖고 있던 자산이 다 0원이 된다는 식입니다.

▷ 정준희 : 자산이 0원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정부는 당연히 “연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도 기금 고갈과 연금을 못 받는 문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 김연명 : 그전에 아까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 그게 단순한 계산의 결과일 뿐이고 실제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630조 원의 돈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2057년 가면 총 투자액이 한 1,800조 원 가까이 돼요. 그리고 현재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한 7%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큰돈입니다. 웬만한 대기업들 주식을 거의 한 10%씩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채권도 한 300몇 조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그 1,800조 정도 되는 돈이 GDP 대비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GDP의 50% 정도 되는 굉장히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GDP의 50% 쌓이는 시점이 2030년대 그냥 2037년이라고 합시다. 그때 GDP의 50%까지 쌓이다가 2057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700조 되는 돈이 20년 만에 0원이 된다는 얘기는 국민연금 기금이 갖고 있던 주식 그다음에 채권, 부동산. 부동산으로 연금을 줄 수 없잖아요.

▷ 정준희 : 그렇죠. 팔아야죠.

▶ 김연명 : 그걸 팔아야 하잖아요. 그걸 유동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GDP의 50% 되는 돈을 연금을 주기 위해서 갖고 있던 금융자산, 실물자산을 다 팔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던 주식만 팔기 시작한다는 사인이 시장에 나가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2057년에 기금을 고갈시킬 수가 없는 사정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단순히 계산이 돼서 나온 즉, 들어가는 돈과 나가는 돈의 수지 차를 계산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실제 그러면 57년에 기금 고갈이 발생되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금 고갈 시점을 뒤로 연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경제 전체적으로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57년이 됐건 그 이후가 됐건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점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인가 기금 고갈이 날 겁니다. 그 시기가 2057년이 될지 뭐 2080년이 될지 2100년이 될지 그것은 뭐 가변적일 수 있고요. 그러면 기금이 고갈난다고 했을 때 연금을 못 받는 것이냐.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연금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그 돈에서 떼서 연금을 주는 나라,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적립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스웨덴, 캐나다 한 다섯 나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정준희 : 소수라는 거죠.

▶ 김연명 : 네, 오히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금이 아예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정준희 :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 김연명 :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게 독일인데요. 독일도 예전에 1940년대, 1950년대에는 기금을 좀 쌓아놨어요. 그러다가 기금을 다 소진시켰는데 어떤 원리로 연금을 주느냐. 지금 독일은 적립금이 적을 때 한 2010년도 초반에는 일주일 치밖에 안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한 달 치 조금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보험료하고 세금을 못 걷으면 연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 해에 필요한 돈. 예를 들어 1년에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서 100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부분은 보험료로 걷고요. 예를 들면 한 75조 원은 보험료로 걷고 25조 원은 일반 세금으로 충당을 해서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과방식 연금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부과방식 연금제도, 즉, 필요로 되는 연금액을 그 해에 젊은 노동력에게 보험료와 조세로 걷어서 연금을 주면 돼요. 이게 오히려 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연금은 지급이 된다. 여기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기금 고갈이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 2057년에 지금 우리가 기금 고갈 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2057년 가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계층들은 한 1,200~1,300만 명대로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보다 2~3배 많은 노인들한테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충당하려면 예를 들면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한 25%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지표로도 볼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은 연금으로 지출되는 돈의 총액이 GDP 대비로 따졌을 때 몇 퍼센트냐, 이게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지금 연금으로 GDP 대비 한 11% 정도 쓰고 있어요. 대략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 GDP가 1,800조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1%면 대략 200조 원 정도를 1년에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2057년이나 2060년이 돼도 국민연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의 총액을 GDP 대비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7.5%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유럽 국가들이 노인 인구 비율이 한 18% 정도 되는데 GDP 11%를 지출해서 노인들의 연금을 주고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60년에 노인 인구가 40%가 넘어가는데 GDP의 7.5%만 연금으로 준다. 이것은 N분의 1로 나눠보면 적게 준다는 얘기예요.

▷ 정준희 :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 김연명 : 예, 그리고 GDP 대비 7.5%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보험료로 걷고 모자라는 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경제 규모로는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금 고갈이 난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는다? 이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동굴에 가서 사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준희 : 아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약간은 제가 자르고 가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첫 번째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계산의 결과일 뿐이고 그 자산을 유동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상당히 경제에 부담되기 때문에 그 유동화가 아닌 다른 방식을 취하는 어떤 대안들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고 일단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설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현재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나 방식으로 보면 일단 보험료로 걷는 것과 재정으로 지출하는 부분들을 대충 맞춰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 구조나 GDP 비중으로 봐서도 감당 가능한 구조다. 이런 말씀으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현재 고갈이다, 아니다, 이런 것으로 자꾸 논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급 보증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이야기가 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인데 지급 명문화 규정,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김연명 : 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워낙 심하고 기금 고갈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 아예 관련법에다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은 그런 규정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국민연금 쪽에다가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을 하겠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 규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 논리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국가 회계를 계산할 때 국가 부채로 잡히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 규모가 너무 커져서 대외 신인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이 규정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주 논거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 연금은 왜 지급 보장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냐. 그것은 공무원하고 군인들은 사용주가 국가이기 때문에 사용주 책임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지급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용주가 정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정준희 : 그런데 해외에서 지급 보장 경우는 많잖아요.

▶ 김연명 :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지급 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지급 보장이 안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죠. 내 연금을 내가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100여 년 이상 연금제도를 운영한 유럽의 역사적 경험이 이것은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다 노인 되면 연금 받고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연금법에다가 ‘지급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기금 고갈 나서 연금을 못 준다. 이것은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라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불신이 심하니 이런 규정을 좀 넣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나오고 이번 자문위 안에서는 국가 지급 규정을 추상적인 수준에서도 좀 언급을 하는 게 좋겠다고 좀 애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국가연금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강력한 반대 논리 중에 하나인 국가 채무 비중이 커져서 경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혹은 대외 신용도가 하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볼 때 그것을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 같은 제도의 지급 보장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회계상 국가 부채로 잡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실보다 득이 훨씬 크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보장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민연금 고갈의 어떤 시점이 재추산을 했을 때 바뀐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개편안이 일부 나와서 그렇기도 한데요. 이것을 현재 정부의 문제로 보는 쪽과 아니다, 이것은 주기적이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 정부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쪽 사이에 대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연명 : 국민연금 논쟁은 이번 정부만 했던 게 아니고요. 과거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계속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닌데 최근에 국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노후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상황이 이것을 증폭시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 사회가 겪고 토론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다만 이 갈등이 사회적으로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지금 난무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극단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보험료가 30%까지 오른다더라. 신문에도 그게 대서특필 됐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30%가 아니고요. 30% 중에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15% 보험료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30% 보험료 오른다 그러면 ‘내가 소득이 200만 원이면 30%니까 60만 원을 보험료로 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지식인들도 좀 노력해야 되고 언론 쪽에서도 가능하면 정확한 팩트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논쟁이 생산적으로 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를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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