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무 중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입력 2018.08.20 (11:02) 수정 2018.08.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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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였던 국제협력요원이 복무 중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열린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을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하라는 의견 표명과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폐지된 2013년까지 대체복무의 한 종류로 병역의무 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해 군사훈련을 한 뒤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국제협력요원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행정관서 요원만을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협력요원은 복무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은 옛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중 하나로, 복무 기관이나 지역이 행정관서 요원과 다를 뿐, 복무 관할과 지원 책임이 국가에 있고, 국익을 위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제협력요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모집이 아닌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서 선발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원봉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복무 기간 중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복무 지역 이탈 등 의무를 위반하면 현역병 또는 행정관서 요원 등으로 편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서 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로 2016년 이후 국제협력요원 파견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점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거나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나 특별법 제정 논의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장과 병무청장에게는 국회에 발의된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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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20 11:10:26
    사회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였던 국제협력요원이 복무 중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열린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을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하라는 의견 표명과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폐지된 2013년까지 대체복무의 한 종류로 병역의무 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해 군사훈련을 한 뒤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국제협력요원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행정관서 요원만을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협력요원은 복무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은 옛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중 하나로, 복무 기관이나 지역이 행정관서 요원과 다를 뿐, 복무 관할과 지원 책임이 국가에 있고, 국익을 위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제협력요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모집이 아닌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서 선발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원봉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복무 기간 중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복무 지역 이탈 등 의무를 위반하면 현역병 또는 행정관서 요원 등으로 편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서 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로 2016년 이후 국제협력요원 파견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점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거나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나 특별법 제정 논의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장과 병무청장에게는 국회에 발의된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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