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양승태 사법부 농단 점입가경…8월 국회서 특별법 통과시켜야”

입력 2018.08.20 (11:49) 수정 2018.08.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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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국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8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발부된 것은 고작 3건뿐"이었다면서, "법원의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지난 주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2건을 국회에서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 이후 책임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는 회복할 길이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14일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민참여 재판 도입, 그리고 특별재심제도와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2건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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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양승태 사법부 농단 점입가경…8월 국회서 특별법 통과시켜야”
    • 입력 2018-08-20 11:49:03
    • 수정2018-08-20 13:04:50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국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8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발부된 것은 고작 3건뿐"이었다면서, "법원의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지난 주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2건을 국회에서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 이후 책임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는 회복할 길이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14일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민참여 재판 도입, 그리고 특별재심제도와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2건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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