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입력 2018.08.20 (12:28)
수정 2018.08.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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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내일(21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시험은 현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 공직적격성평가,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뀝니다.
공직적격성평가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과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며 한국사 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취득 점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내일(21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시험은 현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 공직적격성평가,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뀝니다.
공직적격성평가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과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며 한국사 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취득 점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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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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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0 12:30:25
- 수정2018-08-20 12:34:03
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내일(21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시험은 현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 공직적격성평가,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뀝니다.
공직적격성평가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과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며 한국사 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취득 점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내일(21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시험은 현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 공직적격성평가,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뀝니다.
공직적격성평가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과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며 한국사 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취득 점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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