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분양가 이유 있었네…“사업비 부풀려 횡령”

입력 2018.08.20 (12:36) 수정 2018.08.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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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 대규모 오피스텔을 지은 한 시행업체가 사업비 37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범행 자체는 경찰 수사로 덜미가 잡혔지만, 문제는 횡령 금액만큼 고스란히 인상된 분양가는 원상회복이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뉴타운의 한 오피스텔 단지입니다.

2015년과 2016년 높은 청약 경쟁 속에 100% 분양됐습니다.

분양가도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오피스텔 입주 상인/음성변조 : "분양가요? (평당) 천500만 원. 조금 높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병원 들어오고 하니까 장사 계속 할 생각이어서..."]

그런데 경찰 수사로 재개발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비 37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2%를 넘는 금액입니다.

경찰은 대표 A씨 등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입주자들만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주상복합 오피스텔은 분양 신고 시점에 분양가가 정해집니다.

A 씨의 횡령 중 일부는 분양가 신고 이전에 이뤄졌습니다.

부풀려진 사업비가 분양가를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규희/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3계장 : "횡령 금액이 36억 9천5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는 분양가에 상승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세대마다 얼마 씩 더 부담했는지는 추산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권한 밖이라며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가 책정 과정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그런 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자들도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런 쪽으로는 제도가 잘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지자체의 분양가 승인이 필요 없어 얼마나 부풀려졌을지는 더욱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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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 분양가 이유 있었네…“사업비 부풀려 횡령”
    • 입력 2018-08-20 12:39:23
    • 수정2018-08-20 13:02:49
    뉴스 12
[앵커]

서울에 대규모 오피스텔을 지은 한 시행업체가 사업비 37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범행 자체는 경찰 수사로 덜미가 잡혔지만, 문제는 횡령 금액만큼 고스란히 인상된 분양가는 원상회복이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뉴타운의 한 오피스텔 단지입니다.

2015년과 2016년 높은 청약 경쟁 속에 100% 분양됐습니다.

분양가도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오피스텔 입주 상인/음성변조 : "분양가요? (평당) 천500만 원. 조금 높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병원 들어오고 하니까 장사 계속 할 생각이어서..."]

그런데 경찰 수사로 재개발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비 37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2%를 넘는 금액입니다.

경찰은 대표 A씨 등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입주자들만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주상복합 오피스텔은 분양 신고 시점에 분양가가 정해집니다.

A 씨의 횡령 중 일부는 분양가 신고 이전에 이뤄졌습니다.

부풀려진 사업비가 분양가를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규희/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3계장 : "횡령 금액이 36억 9천5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는 분양가에 상승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세대마다 얼마 씩 더 부담했는지는 추산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권한 밖이라며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가 책정 과정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그런 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자들도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런 쪽으로는 제도가 잘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지자체의 분양가 승인이 필요 없어 얼마나 부풀려졌을지는 더욱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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