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사건’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입력 2018.08.20 (13:41)
수정 2018.08.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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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 모델 불법 촬영 사건'의 피고인과 검찰 측이 모두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0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와 피고인 25살 안 모 씨가 각각 17일과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안 씨는 과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에서 동료 모델의 나체와 얼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0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와 피고인 25살 안 모 씨가 각각 17일과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안 씨는 과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에서 동료 모델의 나체와 얼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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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몰카 사건’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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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0 13:41:24
- 수정2018-08-20 13:58:22
'홍대 누드 모델 불법 촬영 사건'의 피고인과 검찰 측이 모두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0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와 피고인 25살 안 모 씨가 각각 17일과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안 씨는 과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에서 동료 모델의 나체와 얼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0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와 피고인 25살 안 모 씨가 각각 17일과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안 씨는 과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에서 동료 모델의 나체와 얼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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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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