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토론] 안희정 무죄, 어떻게 봐야하나?

입력 2018.08.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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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엄경철의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안희정 무죄…미투와 법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8일 (토) 밤 11시20분~12시30분 KBS 1TV
■ 주요 내용
- 금태섭,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재판돼야”
- 노영희, “검사의 입증책임 실패”
- 김재련, “권력 관계에서의 성폭력, 위력의 존재와 위력의 행사는 한몸!”
- 김태현, “사법부에게 현행법 한계 극복을 요구할 순 없어!”


▷ 엄경철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야토론입니다.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엄청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오늘 서울에서는 규탄집회도 열렸습니다. 집회 제목이 여성에게 국가란 없다, 못 살겠다, 박살내자였습니다.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말도 나왔습니다.반대로 판결이 정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도덕적 비난과 무관하게 법적 판단은 증거에 입각해서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안희정 무죄 판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미투운동과 법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겠습니다.먼저 토론패널 모시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어서 오십시오.오늘 주제가 미투와 법인데요.네 분의 법조인 모셨습니다.오늘 토론에서 반드시 하고 싶은 한마디 들어볼까요?금태섭 의원부터 해 주시죠.

(시계방향으로) 금태섭 의원, 노영희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김재련 변호사(시계방향으로) 금태섭 의원, 노영희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김재련 변호사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성폭력 사건 재판은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 노영희 변호사 : 노영희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에 입증 책임을 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입증에 실패한 사건이라면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맞습니다.

▶ 김재련 변호사 : 변호사 김재련입니다.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성폭력.위력의 존재와 위력의 행사는 한몸입니다.나누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김태현 변호사 :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사법부에게 현행 법의 한계를 극복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만약에 현행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국회에게 물어야지 법원에게 물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엄경철 앵커 : 주제와 관련해서 뚜렷한 입장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시대를 고민하는 심야토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 엄경철 앵커 : 오늘 토론 주제는 안희정 무죄, 미투와 법입니다.올초 미투운동에 불이 붙으면서 3월 5일이었죠.김지은 씨가 방송에서 안 전 지사의 미투를 폭로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고 5개월 만에 법적 판결이 났는데 이게 또 다른 논쟁을 부르고 있습니다.미투운동과 법 사이 관계라든가 혹은 간극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법적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반대로 법적으로는 예상된 결론이다, 이렇게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위력이라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평, 각자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먼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의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률가 출신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최대한의 존중을 합니다.그러나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판결은 정말 절망적이다.성평등원칙에 대한 인식이나 젠더감수성 면에서 봤을 때 과거 법원의 태도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무엇보다 법원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헌법상 여성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기 책임 아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당연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그러면 앞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피고인이 한 행위를 보면 자기 수행비서한테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자기가 묵는 방에 맥주를 가져오라고 하고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담배, 맥주, 모기향 이렇게 하면 그걸 갖다 바쳐야 됩니다.지금 문제가 된 피해자는 첫 번째 여성 수행비서인데 그전의 수행비서들은 남성이었습니다.아무도 그런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고 밤 9시가 넘어서 도지사인 피고인이 담배, 모기향 그러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뛰어갔거든요.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왜 이랬을까, 이 사람들이 했으면 위력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했을 겁니다.이거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 엄경철 앵커 :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변호사 : 저는 우선 전제로 제가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에 대해서 물론 피고인을 변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정확히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원에서 제출한 보도자료, 즉 공보용으로 보낸 자료가 있는데요.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았을 때 증거가 사실은 많이 부족했고 또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았고 모순됐던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거나 입증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이 사건 판결이 무죄로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 엄경철 앵커 : 김재련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련 변호사 : 저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위력적인 관계는 인정하고 있는데 위력의 행사는 없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권력관계에 있어서 위력의 존재와 위력의 행사는 기계적으로 따로 떼어서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결국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았다라는 건데요.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편견입니다.위력 간음에 있어서는 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도지사하고 비서는 연애하는 관계가 아닙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이 사건 판결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 엄경철 앵커 : 김태현 변호사께서는?

▶ 김태현 변호사 : 저는 사실은 이번 사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재판의 본질은 뭔가.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법원은 모든 진실을 알 거다.사실 이 진실을 법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그러니까 진실은 사실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씨하고 신만이 알 거예요.어폐가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결국 재판의 본질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피해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요.현행법의 바탕에서 그걸 법리적 해석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렇다고 보면 이 법원의 선고문하고 보도자료를 읽어봤을 때 저는 이 법원의 판단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안희정 전 지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다. 이걸 당연히 옹호할 수는 없는데 순수하게 사법의 영역에서 판단해 보면 과연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유죄다라고 선고된 만큼 검찰이 충분한 입증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드는 것이고 결국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지금 보시면 판결문의 114페이지입니다.그러니까 공개는 안 됐어요, 아직.선고문 한 10페이지 정도 넣었고 114페이지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왜냐하면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걸 봤을 때 114페이지라는 판결문이라는 건 법으로 굉장히 많이 쓴 거거든요.상당한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을 옹호해야 되는 걸,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물론 성범죄 같은 경우에 다른 범죄와 상관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이에요.그래서 여기 보도자료나 선고문 보시면 법원은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있거든요.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었던 법원의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저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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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0 13:50:16
    사회
■ 프로그램 : 엄경철의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안희정 무죄…미투와 법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8일 (토) 밤 11시20분~12시30분 KBS 1TV
■ 주요 내용
- 금태섭,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재판돼야”
- 노영희, “검사의 입증책임 실패”
- 김재련, “권력 관계에서의 성폭력, 위력의 존재와 위력의 행사는 한몸!”
- 김태현, “사법부에게 현행법 한계 극복을 요구할 순 없어!”


▷ 엄경철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야토론입니다.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엄청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오늘 서울에서는 규탄집회도 열렸습니다. 집회 제목이 여성에게 국가란 없다, 못 살겠다, 박살내자였습니다.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말도 나왔습니다.반대로 판결이 정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도덕적 비난과 무관하게 법적 판단은 증거에 입각해서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안희정 무죄 판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미투운동과 법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겠습니다.먼저 토론패널 모시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어서 오십시오.오늘 주제가 미투와 법인데요.네 분의 법조인 모셨습니다.오늘 토론에서 반드시 하고 싶은 한마디 들어볼까요?금태섭 의원부터 해 주시죠.

(시계방향으로) 금태섭 의원, 노영희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김재련 변호사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성폭력 사건 재판은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 노영희 변호사 : 노영희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에 입증 책임을 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입증에 실패한 사건이라면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맞습니다.

▶ 김재련 변호사 : 변호사 김재련입니다.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성폭력.위력의 존재와 위력의 행사는 한몸입니다.나누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김태현 변호사 :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사법부에게 현행 법의 한계를 극복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만약에 현행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국회에게 물어야지 법원에게 물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엄경철 앵커 : 주제와 관련해서 뚜렷한 입장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시대를 고민하는 심야토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 엄경철 앵커 : 오늘 토론 주제는 안희정 무죄, 미투와 법입니다.올초 미투운동에 불이 붙으면서 3월 5일이었죠.김지은 씨가 방송에서 안 전 지사의 미투를 폭로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고 5개월 만에 법적 판결이 났는데 이게 또 다른 논쟁을 부르고 있습니다.미투운동과 법 사이 관계라든가 혹은 간극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법적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반대로 법적으로는 예상된 결론이다, 이렇게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위력이라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평, 각자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먼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의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률가 출신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최대한의 존중을 합니다.그러나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판결은 정말 절망적이다.성평등원칙에 대한 인식이나 젠더감수성 면에서 봤을 때 과거 법원의 태도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무엇보다 법원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헌법상 여성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기 책임 아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당연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그러면 앞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피고인이 한 행위를 보면 자기 수행비서한테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자기가 묵는 방에 맥주를 가져오라고 하고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담배, 맥주, 모기향 이렇게 하면 그걸 갖다 바쳐야 됩니다.지금 문제가 된 피해자는 첫 번째 여성 수행비서인데 그전의 수행비서들은 남성이었습니다.아무도 그런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고 밤 9시가 넘어서 도지사인 피고인이 담배, 모기향 그러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뛰어갔거든요.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왜 이랬을까, 이 사람들이 했으면 위력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했을 겁니다.이거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 엄경철 앵커 :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변호사 : 저는 우선 전제로 제가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에 대해서 물론 피고인을 변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정확히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원에서 제출한 보도자료, 즉 공보용으로 보낸 자료가 있는데요.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았을 때 증거가 사실은 많이 부족했고 또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았고 모순됐던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거나 입증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이 사건 판결이 무죄로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 엄경철 앵커 : 김재련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련 변호사 : 저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위력적인 관계는 인정하고 있는데 위력의 행사는 없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권력관계에 있어서 위력의 존재와 위력의 행사는 기계적으로 따로 떼어서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결국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았다라는 건데요.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편견입니다.위력 간음에 있어서는 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도지사하고 비서는 연애하는 관계가 아닙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이 사건 판결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 엄경철 앵커 : 김태현 변호사께서는?

▶ 김태현 변호사 : 저는 사실은 이번 사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재판의 본질은 뭔가.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법원은 모든 진실을 알 거다.사실 이 진실을 법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그러니까 진실은 사실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씨하고 신만이 알 거예요.어폐가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결국 재판의 본질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피해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요.현행법의 바탕에서 그걸 법리적 해석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렇다고 보면 이 법원의 선고문하고 보도자료를 읽어봤을 때 저는 이 법원의 판단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안희정 전 지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다. 이걸 당연히 옹호할 수는 없는데 순수하게 사법의 영역에서 판단해 보면 과연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유죄다라고 선고된 만큼 검찰이 충분한 입증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드는 것이고 결국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지금 보시면 판결문의 114페이지입니다.그러니까 공개는 안 됐어요, 아직.선고문 한 10페이지 정도 넣었고 114페이지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왜냐하면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걸 봤을 때 114페이지라는 판결문이라는 건 법으로 굉장히 많이 쓴 거거든요.상당한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을 옹호해야 되는 걸,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물론 성범죄 같은 경우에 다른 범죄와 상관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이에요.그래서 여기 보도자료나 선고문 보시면 법원은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있거든요.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었던 법원의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저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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