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前 숙박시설 건축 불허는 부당”

입력 2018.08.20 (15:36) 수정 2018.08.20 (15: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지정된 곳이더라도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인 A씨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라는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산업단지 개발구역 인근 토지에 숙박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은 A씨 토지 인근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고, 학생들의 통학로에 인접해 비교육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토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행정청의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청구인의 토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청구인이 행정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후 교육청이 이 토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다"며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익위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前 숙박시설 건축 불허는 부당”
    • 입력 2018-08-20 15:36:35
    • 수정2018-08-20 15:46:32
    정치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지정된 곳이더라도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인 A씨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라는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산업단지 개발구역 인근 토지에 숙박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은 A씨 토지 인근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고, 학생들의 통학로에 인접해 비교육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토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행정청의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청구인의 토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청구인이 행정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후 교육청이 이 토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다"며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