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창의재단 이사장 사의…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은 부인

입력 2018.08.20 (16:07) 수정 2018.08.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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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시절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에 휩싸인 서은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업무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습니다.

서 이사장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과학창의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연구비 관리와 관련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구비 유용에 대해선 "연구비로 사익을 취할 만큼 부도덕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며"연구재단 감사와 관련한 추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사태가 빨리 수습되어 과학창의재단이 본연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재단을 위하는 길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은경 이사장은 지난 5월 14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9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원래 임기는 3년입니다.

서 이사장은 전북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이 한국연구재단 감사 결과 드러나 지난달 23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연구재단 감사 결과를 보면 서 이사장이 교수 재직 시절 지도학생이던 A 연구원은 컴퓨터 납품업체에 허위 납품서 작성을 부탁하는 등 수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350만 원은 업체에서 현금으로 받아 연구실 비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A 씨는 또, 서 이사장의 지도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연구 장학금 6,000만 원을 회수해 연구실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 이사장은 통화에서 "인건비를 학생에게 준 뒤에는 학생 사유재산이 돼 교수가 관심을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허위납품서를 써 재료비를 집행한 의혹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항목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교수로서)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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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20 16:07:46
    IT·과학
교수 시절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에 휩싸인 서은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업무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습니다.

서 이사장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과학창의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연구비 관리와 관련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구비 유용에 대해선 "연구비로 사익을 취할 만큼 부도덕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며"연구재단 감사와 관련한 추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사태가 빨리 수습되어 과학창의재단이 본연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재단을 위하는 길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은경 이사장은 지난 5월 14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9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원래 임기는 3년입니다.

서 이사장은 전북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이 한국연구재단 감사 결과 드러나 지난달 23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연구재단 감사 결과를 보면 서 이사장이 교수 재직 시절 지도학생이던 A 연구원은 컴퓨터 납품업체에 허위 납품서 작성을 부탁하는 등 수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350만 원은 업체에서 현금으로 받아 연구실 비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A 씨는 또, 서 이사장의 지도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연구 장학금 6,000만 원을 회수해 연구실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 이사장은 통화에서 "인건비를 학생에게 준 뒤에는 학생 사유재산이 돼 교수가 관심을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허위납품서를 써 재료비를 집행한 의혹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항목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교수로서)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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