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가 없이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철(53)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사장 범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범행을 공모한 정 모 씨와 김 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이용해, 2011년 9월부터 4년간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5년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사장 범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범행을 공모한 정 모 씨와 김 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이용해, 2011년 9월부터 4년간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5년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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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7천억대 사기’ 이철 VIK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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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0 18:16:38
정부 인가 없이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철(53)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사장 범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범행을 공모한 정 모 씨와 김 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이용해, 2011년 9월부터 4년간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5년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사장 범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범행을 공모한 정 모 씨와 김 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이용해, 2011년 9월부터 4년간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5년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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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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