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30만원짜리 구두 제작해 5천5백원 받아”

입력 2018.08.20 (19:09) 수정 2018.08.21 (1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평범한 디자인의 구두 한 켤레 만드는데 30분~1시간... 최저임금 밑도는 수준
- 근로자로 인정 안 해 주려 사장님 되기 싫은 제화공들 사장님으로 만들어
- 구두판매 백화점 수수료 35%...3%만 낮춰도 제화노동자 처우 개선할 수 있어
- 구두업체들과 집단교섭 및 개별교섭으로 정당한 권리 찾아나설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20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제화노동자 정기만, 정용일 氏




▷ 오태훈 : 백화점이나 전문상점에서 파는 수제화, 이 수제화를 만든 제화공들이 무더위 속 도심 거리를 행진하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30만 원짜리 구두를 만들어도 5천 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게 이유였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일반노조의 정기만 제화지부장 또 35년간 구두를 만들어 오신 정용일 대표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패널 : 반갑습니다.

▷ 오태훈 : 네. 먼저 이런 백화점에서 파는 구두가 보통 10만 원대 후반에서 비싼 것은 30만 원, 50만 원까지 가는데 이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들에게는 한 켤레 당 공임이 정작 5천 원밖에 안 된다, 왜 그럴까 싶은데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정기만 지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 정기만 : 네. 여기에는 보면 숨어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백화점 수수료가 한 20여 년 전에는 한 20%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해가 가면서 오르기 시작한 게 지금은 한 35%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백화점 수수료도 문제이긴 하지만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인상이 됐을 때 이것을 볼모로 해서 너희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다, 이런 구조가 한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20년이요?

▶ 정기만 :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백화점에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브랜드가 샤넬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에 백화점 수수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에서 2%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다수의 신발이라든가 옷을 많이 파는 이런 수수료는 35%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수료가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수수료를 한 3%만 낮춰주면 제화노동자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것이 제화노동자들의 임금상태가 보면 개수임금제여서 신발을 많이 만들어야지 자기 임금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로 가다 보면 실은 소비자가 더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에러 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에러가 나 있는 신발이 소비자한테 넘어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많은 신발을 만들어야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거나 정교하게 만드는 데서 잘못된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임 책정은 주로 누가 하는 겁니까?

▶ 정기만 : 공임 책정은 원청으로부터 책정을 하고 거기에 있는 하청 사장님들이 나는 조금 더 작게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청 사장들끼리의 협의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청에서 내가 1,000원으로 만들라고 하면 A라는 하청에서는 900원으로 만들겠다, 800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사장이 값 낮은 데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임금구조는 노동자들한테 더 핍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네. 그러면 만약에 직접 구두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시잖아요. 이게 백화점에서 30만 원에 팔렸어요. 그러면 한 켤레 당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 정기만 : 지금 현재로는 한 5,5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5,500원. 만약에 세일기간이라 30만 원짜리를 한 18만 원이나 15만 원으로 할인한다, 그럼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기만 : 그것은 그 비율에 따라서 임금이 더 적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봐요. 하청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안 하면 돈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임금이 다운이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오태훈 : 네. 정용일 씨께서는 35년간 구두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 정용일 : 네,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35년 동안 그러면 이 켤레 당 얼마씩 공임을 받는 게 계속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까?

▶ 정용일 : 네, 그렇죠. 맨 처음에 제가 할 때는 보통 1,000원 정도 공임을 받았습니다. 처음 구두 일 배울 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 IMF 정도 되면서부터는 공임이 다운되고 동결이 되고 사장님들이 개수임금제다 보니까 단가를 거의 안 올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입을 맞추려고 그러면 보통 아침 7시에서 바쁠 때는 6시에 나와서 밤 11시, 12시까지 일하고 또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해야만 거의 300 정도 수준이 됐고요. 또 사장님들이 일이 없는 비수기철에는 보통 일감을 조금밖에 못 주니까 한 7시 정도에 나가서 오후 2~3시에 퇴근하면 거의 100만 원 정도 벌 때도 있고요. 한 150 정도 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네. 사장님이신 거잖아요. 개인사업자이신 건가요, 지금?

▶ 정용일 : 저는 원래는 개수임금제인데요. 사장님들이 퇴직금이나 이런 근로자로 인정을 안 해 주려고 불법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소사장제 3.3%나, 소사장제라고 해서 저희들을 개인사업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 오태훈 : 네. 저희가 근로형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은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 개수임금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개당으로 임금을 받는 것은 그냥 계약인 건지 아니면 납품으로 해서 단가를 받는 건지.

▶ 정기만 : 그 부분에는 개수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동자성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급제라고 하면 도급이란 그 자체가 내가 개인이 사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 버리는 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표현할 때는 개수임금제 노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런데 사측에서는.

▶ 정기만 : 사측에서는 너희들은 사장님이다, 사장이 아닌데도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이 사장을 사장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보고 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서 퇴직금 소송에서 사업자등록을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지금 된 구조이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이렇게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라, 이런 판례를 이번에 낸 바가 있습니다. 6월 1일자로 아마 그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보통 구두 한 켤레를 만드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 정용일 : 시간이 디자인에 따라 다른데요. 편한 디자인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더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오태훈 : 1시간 걸린다고 한다고 그러면 최저임금제도가 지금 못 되는 거잖아요.

▶ 정용일 : 거의 못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1시간 동안 벌 수 있는 공임이 30년, 40년 선배님들 같은 경우 50년까지 일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 시간에 만 원씩을 못 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 오태훈 : 네. 그럼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세요?

▶ 정용일 : 하루에 보통 아침 7시부터 일이 좀 없을 때는 한 오후 3~4시, 일이 많을 때는 밤 11시, 12시까지 일하고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냥 일반 구두를 소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5천 원밖에 안 주는데 다른 데에 납품해서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제품 만들어서 내가 팔아도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정기만 : 네. 그 부분에는 옛날에 판매점이라는 데가 명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로드숍 형태로 이렇게 팔았었는데 지금 백화점 쪽으로 전부다 물량을 팔기 시작하고 그리고 홈쇼핑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장들끼리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 가지고 임금은 얼마 정도까지는 더 올리지 말자, 오히려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는 4천 원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고 그렇기도 하고 이게 지금 탠디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임금이 동결된 지가 한 8년 정도 됐고요. 성수동에서는 한 20여 년이 동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짓밟힐 만큼 짓밟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집회 등등해서 우리의 얘기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헌데 자기가 구입하는 구두는 이제 국내산 구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10만 원을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고 봐요. 그러면 재료비, 앞서 말씀하셨던 백화점에서 나가는 수수료, 이런 것하고 임금하고 따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가 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정기만 :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그 수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백화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백화점.

▶ 정기만 : 네, 백화점이고 그리고 원청, 하청 사장님은 크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이 구조의 하청에 있는 사장님들은 내일이라도 일을 맞춰주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내일이라도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이 구조에 있는 것이 지금 하청 사장님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청에서 백화점에서 수수료를 조금 낮춰주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국가도 우리 제화노동자들을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이라든가 여기에서 같이 얘기를 해 주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네. 성수동에 많이들 모여 계신다면서요?

▶ 정기만 : 거기에 한 6~70%는 돼 있고 또 실은 이런 구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 중국에서 신발을 또 만들어 와요. 신발을 만들어 와 가지고 어떻게 파느냐면 마치 우리 제화노동자들이 다 만들어서 파는 것처럼 거기에 포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예를 들면 식당을 가도 요즘 보면 소고기산이 어디고 김치는 어디 것을 쓰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이다,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형태에서 지금 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도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정용일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이것만큼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 정용일 : 저희는 지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지 못해서요. 개인사업자는 3.3%다, 그래서 그런 것도 못 받고 있는 것도 많고요. 또 환경문제도 저희 같은 경우 본드 같은 것을 많이 씁니다. 신나 같은 것을. 그런 냄새가 일반 분들은 우리 현장에 들어오면 눈을 못 뜰 정도로 아플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도 오랜 세월을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도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적응되고요. 두 번째는 최고 중요한 게 나이들도 있고 건강상태도 그렇지만 회사나 이런 큰 원청에서 우리를 근로자로서 인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시간적으로 가정이나 이런 데 소홀히 해야 되고 일에 얽매여야 되고 안 그러면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토요일 날 같은 경우 거의 새벽 2~3시까지 일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라는 게 자꾸만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일하면서 보면 이혼한 부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근로감독관님이나 구청, 노동청, 이런 데서 조금 환경을 바꿔주시고 저희 일하는 같은 제화공들 근로자로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하청업체에 고용돼서 일하는 부분 같은데 또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기만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IMF 이후 외환위기 이후에 소사장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족쇄로 만들어 놓으면서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 이런 것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IMF 이전에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 오태훈 : 전에는 있었는데.

▶ 정기만 : 있었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런 족쇄를 채워놓고 당신들은 사업자니 사장이니, 사장이 아닌데 사장이라고 하니, 그래서 퇴직금도 줄 수 없다, 산재도 인정할 수 없다, 4대 보험도 들 필요도 없다, 이래서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 판례를 보면 지금 계속 시대가 또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화업계는 이런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 가지고 우리 제화노동자도 노동자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오늘 목요일에 집단교섭이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 정기만 : 네, 24일 날 집단교섭인데 9월 7일에는 미소페만 따로 이렇게 교섭을 할 거고요. 그래서 성수동에 보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소사업장이 많습니다. 소사업장은 소사업장대로 이렇게 묶어서 같이 교섭에 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정도에는 지금 확인된 것은 한 5곳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9월 7일 날 3시에 미소페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 오태훈 : 네. 여러분들이 정당한 기술에 대한 보상 그리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패널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네. 정기만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장 그리고 35년 경력의 제화공 정용일 씨와 함께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태훈의 시사본부] “30만원짜리 구두 제작해 5천5백원 받아”
    • 입력 2018-08-20 19:09:19
    • 수정2018-08-21 10:11:42
    최영일의 시사본부
- 평범한 디자인의 구두 한 켤레 만드는데 30분~1시간... 최저임금 밑도는 수준
- 근로자로 인정 안 해 주려 사장님 되기 싫은 제화공들 사장님으로 만들어
- 구두판매 백화점 수수료 35%...3%만 낮춰도 제화노동자 처우 개선할 수 있어
- 구두업체들과 집단교섭 및 개별교섭으로 정당한 권리 찾아나설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20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제화노동자 정기만, 정용일 氏




▷ 오태훈 : 백화점이나 전문상점에서 파는 수제화, 이 수제화를 만든 제화공들이 무더위 속 도심 거리를 행진하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30만 원짜리 구두를 만들어도 5천 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게 이유였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일반노조의 정기만 제화지부장 또 35년간 구두를 만들어 오신 정용일 대표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패널 : 반갑습니다.

▷ 오태훈 : 네. 먼저 이런 백화점에서 파는 구두가 보통 10만 원대 후반에서 비싼 것은 30만 원, 50만 원까지 가는데 이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들에게는 한 켤레 당 공임이 정작 5천 원밖에 안 된다, 왜 그럴까 싶은데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정기만 지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 정기만 : 네. 여기에는 보면 숨어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백화점 수수료가 한 20여 년 전에는 한 20%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해가 가면서 오르기 시작한 게 지금은 한 35%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백화점 수수료도 문제이긴 하지만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인상이 됐을 때 이것을 볼모로 해서 너희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다, 이런 구조가 한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20년이요?

▶ 정기만 :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백화점에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브랜드가 샤넬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에 백화점 수수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에서 2%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다수의 신발이라든가 옷을 많이 파는 이런 수수료는 35%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수료가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수수료를 한 3%만 낮춰주면 제화노동자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것이 제화노동자들의 임금상태가 보면 개수임금제여서 신발을 많이 만들어야지 자기 임금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로 가다 보면 실은 소비자가 더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에러 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에러가 나 있는 신발이 소비자한테 넘어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많은 신발을 만들어야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거나 정교하게 만드는 데서 잘못된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임 책정은 주로 누가 하는 겁니까?

▶ 정기만 : 공임 책정은 원청으로부터 책정을 하고 거기에 있는 하청 사장님들이 나는 조금 더 작게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청 사장들끼리의 협의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청에서 내가 1,000원으로 만들라고 하면 A라는 하청에서는 900원으로 만들겠다, 800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사장이 값 낮은 데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임금구조는 노동자들한테 더 핍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네. 그러면 만약에 직접 구두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시잖아요. 이게 백화점에서 30만 원에 팔렸어요. 그러면 한 켤레 당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 정기만 : 지금 현재로는 한 5,5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5,500원. 만약에 세일기간이라 30만 원짜리를 한 18만 원이나 15만 원으로 할인한다, 그럼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기만 : 그것은 그 비율에 따라서 임금이 더 적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봐요. 하청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안 하면 돈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임금이 다운이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오태훈 : 네. 정용일 씨께서는 35년간 구두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 정용일 : 네,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35년 동안 그러면 이 켤레 당 얼마씩 공임을 받는 게 계속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까?

▶ 정용일 : 네, 그렇죠. 맨 처음에 제가 할 때는 보통 1,000원 정도 공임을 받았습니다. 처음 구두 일 배울 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 IMF 정도 되면서부터는 공임이 다운되고 동결이 되고 사장님들이 개수임금제다 보니까 단가를 거의 안 올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입을 맞추려고 그러면 보통 아침 7시에서 바쁠 때는 6시에 나와서 밤 11시, 12시까지 일하고 또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해야만 거의 300 정도 수준이 됐고요. 또 사장님들이 일이 없는 비수기철에는 보통 일감을 조금밖에 못 주니까 한 7시 정도에 나가서 오후 2~3시에 퇴근하면 거의 100만 원 정도 벌 때도 있고요. 한 150 정도 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네. 사장님이신 거잖아요. 개인사업자이신 건가요, 지금?

▶ 정용일 : 저는 원래는 개수임금제인데요. 사장님들이 퇴직금이나 이런 근로자로 인정을 안 해 주려고 불법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소사장제 3.3%나, 소사장제라고 해서 저희들을 개인사업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 오태훈 : 네. 저희가 근로형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은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 개수임금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개당으로 임금을 받는 것은 그냥 계약인 건지 아니면 납품으로 해서 단가를 받는 건지.

▶ 정기만 : 그 부분에는 개수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동자성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급제라고 하면 도급이란 그 자체가 내가 개인이 사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 버리는 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표현할 때는 개수임금제 노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런데 사측에서는.

▶ 정기만 : 사측에서는 너희들은 사장님이다, 사장이 아닌데도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이 사장을 사장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보고 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서 퇴직금 소송에서 사업자등록을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지금 된 구조이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이렇게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라, 이런 판례를 이번에 낸 바가 있습니다. 6월 1일자로 아마 그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보통 구두 한 켤레를 만드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 정용일 : 시간이 디자인에 따라 다른데요. 편한 디자인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더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오태훈 : 1시간 걸린다고 한다고 그러면 최저임금제도가 지금 못 되는 거잖아요.

▶ 정용일 : 거의 못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1시간 동안 벌 수 있는 공임이 30년, 40년 선배님들 같은 경우 50년까지 일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 시간에 만 원씩을 못 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 오태훈 : 네. 그럼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세요?

▶ 정용일 : 하루에 보통 아침 7시부터 일이 좀 없을 때는 한 오후 3~4시, 일이 많을 때는 밤 11시, 12시까지 일하고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냥 일반 구두를 소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5천 원밖에 안 주는데 다른 데에 납품해서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제품 만들어서 내가 팔아도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정기만 : 네. 그 부분에는 옛날에 판매점이라는 데가 명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로드숍 형태로 이렇게 팔았었는데 지금 백화점 쪽으로 전부다 물량을 팔기 시작하고 그리고 홈쇼핑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장들끼리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 가지고 임금은 얼마 정도까지는 더 올리지 말자, 오히려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는 4천 원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고 그렇기도 하고 이게 지금 탠디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임금이 동결된 지가 한 8년 정도 됐고요. 성수동에서는 한 20여 년이 동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짓밟힐 만큼 짓밟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집회 등등해서 우리의 얘기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헌데 자기가 구입하는 구두는 이제 국내산 구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10만 원을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고 봐요. 그러면 재료비, 앞서 말씀하셨던 백화점에서 나가는 수수료, 이런 것하고 임금하고 따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가 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정기만 :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그 수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백화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백화점.

▶ 정기만 : 네, 백화점이고 그리고 원청, 하청 사장님은 크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이 구조의 하청에 있는 사장님들은 내일이라도 일을 맞춰주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내일이라도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이 구조에 있는 것이 지금 하청 사장님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청에서 백화점에서 수수료를 조금 낮춰주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국가도 우리 제화노동자들을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이라든가 여기에서 같이 얘기를 해 주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네. 성수동에 많이들 모여 계신다면서요?

▶ 정기만 : 거기에 한 6~70%는 돼 있고 또 실은 이런 구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 중국에서 신발을 또 만들어 와요. 신발을 만들어 와 가지고 어떻게 파느냐면 마치 우리 제화노동자들이 다 만들어서 파는 것처럼 거기에 포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예를 들면 식당을 가도 요즘 보면 소고기산이 어디고 김치는 어디 것을 쓰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이다,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형태에서 지금 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도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정용일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이것만큼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 정용일 : 저희는 지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지 못해서요. 개인사업자는 3.3%다, 그래서 그런 것도 못 받고 있는 것도 많고요. 또 환경문제도 저희 같은 경우 본드 같은 것을 많이 씁니다. 신나 같은 것을. 그런 냄새가 일반 분들은 우리 현장에 들어오면 눈을 못 뜰 정도로 아플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도 오랜 세월을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도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적응되고요. 두 번째는 최고 중요한 게 나이들도 있고 건강상태도 그렇지만 회사나 이런 큰 원청에서 우리를 근로자로서 인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시간적으로 가정이나 이런 데 소홀히 해야 되고 일에 얽매여야 되고 안 그러면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토요일 날 같은 경우 거의 새벽 2~3시까지 일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라는 게 자꾸만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일하면서 보면 이혼한 부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근로감독관님이나 구청, 노동청, 이런 데서 조금 환경을 바꿔주시고 저희 일하는 같은 제화공들 근로자로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하청업체에 고용돼서 일하는 부분 같은데 또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기만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IMF 이후 외환위기 이후에 소사장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족쇄로 만들어 놓으면서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 이런 것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IMF 이전에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 오태훈 : 전에는 있었는데.

▶ 정기만 : 있었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런 족쇄를 채워놓고 당신들은 사업자니 사장이니, 사장이 아닌데 사장이라고 하니, 그래서 퇴직금도 줄 수 없다, 산재도 인정할 수 없다, 4대 보험도 들 필요도 없다, 이래서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 판례를 보면 지금 계속 시대가 또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화업계는 이런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 가지고 우리 제화노동자도 노동자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오늘 목요일에 집단교섭이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 정기만 : 네, 24일 날 집단교섭인데 9월 7일에는 미소페만 따로 이렇게 교섭을 할 거고요. 그래서 성수동에 보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소사업장이 많습니다. 소사업장은 소사업장대로 이렇게 묶어서 같이 교섭에 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정도에는 지금 확인된 것은 한 5곳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9월 7일 날 3시에 미소페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 오태훈 : 네. 여러분들이 정당한 기술에 대한 보상 그리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패널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네. 정기만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장 그리고 35년 경력의 제화공 정용일 씨와 함께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