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관 뇌물’ 성남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8.08.20 (19:17) 수정 2018.08.20 (2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관과 유착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입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이 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경찰관의 부인이나 지인을 위장 취업시켜 1년 1개월간 매달 260만 원씩 급여를 줬다"며 "기간과 액수, 치밀한 범행 방식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일원으로 알려진 이 씨는 자신이나 조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이 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IT 관련 업체의 직원으로 이 전 팀장의 지인이나 아내를 허위 등재한 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모두 3,70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취지였지, 다른 청탁 등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 전 팀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3,7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씨와 유착 의혹을 제기한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경찰관 뇌물’ 성남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에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18-08-20 19:17:11
    • 수정2018-08-20 20:08:30
    사회
검찰이 경찰관과 유착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입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이 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경찰관의 부인이나 지인을 위장 취업시켜 1년 1개월간 매달 260만 원씩 급여를 줬다"며 "기간과 액수, 치밀한 범행 방식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일원으로 알려진 이 씨는 자신이나 조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이 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IT 관련 업체의 직원으로 이 전 팀장의 지인이나 아내를 허위 등재한 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모두 3,70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취지였지, 다른 청탁 등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 전 팀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3,7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씨와 유착 의혹을 제기한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