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갇힘 사고’ 운전기사·어린이집 교사 구속 기소

입력 2018.08.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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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만 4세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일(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운전기사 A(61)씨와 인솔교사 B(28·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원장 C(35·여)씨와 담당 보육교사 D(3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4살 어린이를 7시간 가량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대로 네 사람을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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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차량 갇힘 사고’ 운전기사·어린이집 교사 구속 기소
    • 입력 2018-08-20 19:17:11
    사회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만 4세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일(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운전기사 A(61)씨와 인솔교사 B(28·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원장 C(35·여)씨와 담당 보육교사 D(3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4살 어린이를 7시간 가량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대로 네 사람을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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