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평의도 보고”…현직 판사 2명 압수수색
입력 2018.08.21 (08:14)
수정 2018.08.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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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내용, 최근 KBS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헌재에 파견됐던 현직 부장판사가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까지 대법원으로 빼돌려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문건.
헌법재판소가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선고를 뒤집으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청와대에 보낼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임 전 차장은 문건에서 '파업공화국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재 판단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어떻게 헌재의 결정 방향을 미리 알았을까?
검찰은 헌재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가 극비인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됐던 최 판사가 사전보고서와 재판관 동향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시 임 전 차장에게 올라갔고. '최고법원' 위상을 놓고 헌재를 견제하려는 대법원의 전략에 이용됐습니다.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문건.
헌재의 힘을 빼야 된다는 내용의 이 문건은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헌재의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검찰은 또 최 부장판사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평의 과정 역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 전 상임위원과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수만 건에 이르는 행정처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내용, 최근 KBS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헌재에 파견됐던 현직 부장판사가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까지 대법원으로 빼돌려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문건.
헌법재판소가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선고를 뒤집으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청와대에 보낼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임 전 차장은 문건에서 '파업공화국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재 판단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어떻게 헌재의 결정 방향을 미리 알았을까?
검찰은 헌재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가 극비인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됐던 최 판사가 사전보고서와 재판관 동향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시 임 전 차장에게 올라갔고. '최고법원' 위상을 놓고 헌재를 견제하려는 대법원의 전략에 이용됐습니다.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문건.
헌재의 힘을 빼야 된다는 내용의 이 문건은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헌재의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검찰은 또 최 부장판사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평의 과정 역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 전 상임위원과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수만 건에 이르는 행정처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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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평의도 보고”…현직 판사 2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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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1 08:16:45
- 수정2018-08-21 0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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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내용, 최근 KBS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헌재에 파견됐던 현직 부장판사가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까지 대법원으로 빼돌려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문건.
헌법재판소가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선고를 뒤집으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청와대에 보낼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임 전 차장은 문건에서 '파업공화국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재 판단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어떻게 헌재의 결정 방향을 미리 알았을까?
검찰은 헌재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가 극비인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됐던 최 판사가 사전보고서와 재판관 동향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시 임 전 차장에게 올라갔고. '최고법원' 위상을 놓고 헌재를 견제하려는 대법원의 전략에 이용됐습니다.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문건.
헌재의 힘을 빼야 된다는 내용의 이 문건은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헌재의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검찰은 또 최 부장판사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평의 과정 역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 전 상임위원과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수만 건에 이르는 행정처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내용, 최근 KBS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헌재에 파견됐던 현직 부장판사가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까지 대법원으로 빼돌려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문건.
헌법재판소가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선고를 뒤집으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청와대에 보낼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임 전 차장은 문건에서 '파업공화국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재 판단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어떻게 헌재의 결정 방향을 미리 알았을까?
검찰은 헌재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가 극비인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됐던 최 판사가 사전보고서와 재판관 동향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시 임 전 차장에게 올라갔고. '최고법원' 위상을 놓고 헌재를 견제하려는 대법원의 전략에 이용됐습니다.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문건.
헌재의 힘을 빼야 된다는 내용의 이 문건은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헌재의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검찰은 또 최 부장판사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평의 과정 역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 전 상임위원과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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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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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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