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권 선별 폐지 합의

입력 2018.08.21 (09:35) 수정 2018.08.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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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선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분야는 중대한 담합, 이른바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가격담함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입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또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인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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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권 선별 폐지 합의
    • 입력 2018-08-21 09:37:13
    • 수정2018-08-21 0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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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선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분야는 중대한 담합, 이른바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가격담함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입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또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인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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