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계엄 문건 속 ‘15개 계엄임무수행군’ 관계자 조사 완료
입력 2018.08.21 (13:23)
수정 2018.08.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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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 지난해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오늘(21일)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15개 계엄임무수행군의 당시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끝냈다"며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수행군은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그리고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입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계엄임무수행군에서 지휘관 혹은 작전계통으로 근무했던 인물들이 지금은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수행군으로 적시된 부대의 지휘관들은 대체로 합수단 조사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15개 부대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민간 검찰과 함께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기한은 당초 이달 20일까지였으나, 전익수 특수단 단장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수용함에 따라 다음 달 18일까지로 1차 연장됐습니다.
특수단 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으며 당초 30여명이던 특수단 수사인력도 7명 추가됐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오늘(21일)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15개 계엄임무수행군의 당시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끝냈다"며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수행군은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그리고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입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계엄임무수행군에서 지휘관 혹은 작전계통으로 근무했던 인물들이 지금은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수행군으로 적시된 부대의 지휘관들은 대체로 합수단 조사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15개 부대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민간 검찰과 함께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기한은 당초 이달 20일까지였으나, 전익수 특수단 단장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수용함에 따라 다음 달 18일까지로 1차 연장됐습니다.
특수단 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으며 당초 30여명이던 특수단 수사인력도 7명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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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단, 계엄 문건 속 ‘15개 계엄임무수행군’ 관계자 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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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1 13:50:42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 지난해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오늘(21일)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15개 계엄임무수행군의 당시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끝냈다"며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수행군은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그리고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입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계엄임무수행군에서 지휘관 혹은 작전계통으로 근무했던 인물들이 지금은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수행군으로 적시된 부대의 지휘관들은 대체로 합수단 조사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15개 부대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민간 검찰과 함께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기한은 당초 이달 20일까지였으나, 전익수 특수단 단장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수용함에 따라 다음 달 18일까지로 1차 연장됐습니다.
특수단 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으며 당초 30여명이던 특수단 수사인력도 7명 추가됐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오늘(21일)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15개 계엄임무수행군의 당시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끝냈다"며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수행군은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그리고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입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계엄임무수행군에서 지휘관 혹은 작전계통으로 근무했던 인물들이 지금은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수행군으로 적시된 부대의 지휘관들은 대체로 합수단 조사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15개 부대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민간 검찰과 함께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기한은 당초 이달 20일까지였으나, 전익수 특수단 단장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수용함에 따라 다음 달 18일까지로 1차 연장됐습니다.
특수단 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으며 당초 30여명이던 특수단 수사인력도 7명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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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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